전세권설정해지비용누가 부담? 관행 끝, 전세금반환 소송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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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비용누가 부담?
관행 끝, 전세금반환은 0원
전세권 해지 비용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요. 법대로 따지면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결국 임차인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누가 내는 게 맞을까
전세권설정해지비용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은 의외로 자주 들어옵니다. 등기부에 잡혀 있는 전세권을 풀어야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도가 자유로워지는데, 이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 원리부터 정리하면 전세권 말소등기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등기실무상 신청 의무자와 권리자가 명확히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등기 비용은 그 등기로 이익을 보는 쪽이 부담합니다. 전세권 말소는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우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에 정리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대로 vs 관행, 무엇이 기준인가
전세권설정해지비용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법과 관행이 다르게 굴러왔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임차인이 부담?
설정 시 임차인이 냈으니, 해지도 임차인이 정리하라는 분위기.
임대인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압박.
법적 근거 없는 강요인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옴.
계약서가 기준
임대차계약서·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
이익을 보는 쪽이 부담하는 게 등기실무 원칙.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계약서대로 따지는 게 맞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이나 오랜 관행이 아니라, 종이에 명문화된 계약서와 법조문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권 해지(말소)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
전세권설정해지비용누가 낼지 정하기 전에, 그 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주요 비용 항목
위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은 줄어들지만, 서류 준비와 임대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누가 낼지 다툰다는 건, 사실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고, 이사도 마무리되고, 새 세입자도 들어왔다면 전세권 말소는 형식적인 정리에 불과합니다. 비용이 작은 절차이기에 다툴 일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권은 살아 있는데 보증금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떤 핑계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정공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누가 부담할지 따지기 전에, 보증금 자체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차는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전세금 회수 단계별 흐름
판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전세권 말소등기도 정리됩니다. 보증금이 들어오면 임대인의 협조를 받거나,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 신청을 해서 전세권 등기를 깨끗하게 지웁니다. 즉, 전세금 회수가 풀리면 전세권 해지 비용 다툼은 자연스럽게 작은 문제로 정리됩니다.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사실
① 지연이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②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여부와 사고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③ 임대인 재산 정보.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신뢰받는 이유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서 망설일 이유, 이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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