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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는법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7단계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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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23:58 1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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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돌려받는법,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0원

2년 동안 살던 집을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미루고 있다면,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돌려받는법은 결국 계약서와 법이 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금돌려받는법을 알아보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에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돌려받는법, 왜 검색하시게 되었나요

검색의 진짜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세금돌려받는법을 검색하는 분들의 사연은 비슷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거나 이미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리겠다", "지금 사정이 어렵다"라며 시간을 끕니다. 임차인은 새 집을 구해야 하고, 잔금도 치러야 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묶여 있으니 일상이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거의 모든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은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그리고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세입자 운운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숫자가 신뢰의 근거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비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금돌려받는법을 안내드릴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는법 7단계 절차

한 통의 전화로 모든 단계를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화·온라인 상담상담 0원

임대차계약서, 만료일, 임대인의 응답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사건의 가능성과 진행 방향을 무료전화상담에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비용 구조도 이때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절차입니다. 법적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로, 향후 소송에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받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입니다. 등기를 마쳐야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변호사비 0원

전세금돌려받는법의 본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95% 이상의 승소율을 보입니다.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이 나오면 임대인은 전세금과 함께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절차도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금돌려받는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보증금과 이자, 그리고 지출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처음에 부담했던 인지·송달료도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와 진실

법적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 시장 상황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림은 권리 회복을 늦출 뿐입니다

이런 말들에 마음이 약해져 1년, 2년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임대인이 갑자기 돈을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세금돌려받는법의 핵심은 결국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임차인의 자금만 묶이게 됩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전세금돌려받는법에서 챙겨야 할 핵심 정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어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 필수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세요.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 전세금돌려받는법으로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류, 꼭 필요한 경우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금돌려받는법을 검색하다 "가압류부터 해두라"는 조언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임대 부동산 자체가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가압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듣고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비용 구조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비용 구조 비교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착수금 약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단계별 추가 비용
법원 실비용 별도
강제집행 별도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전세금돌려받는법,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평일 상담 가능 | 전국 사건 처리

⚠ 0원제 문의가 늘어나면서 접수 인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상담이 권리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돌려받는법,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정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줄 정도로 재산이 없으면요?

상황에 따라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무료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의 의미

전세금돌려받는법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회복을 미루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한 가지 더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한 비용 구조를 충분히 안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한 통의 전화면 충분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전세금돌려받는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서, 임대인의 상황, 보증금 규모, 지역 등에 따라 진행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보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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