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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주기 막막할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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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8 00:05 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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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돌려주기, 막막했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세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돌려주기는 법대로, 계약서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셨다면, 이제는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전국 사건 처리

전세금돌려주기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은 한참 지났는데, 임대인은 여전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지금은 사정이 좀…"이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일은 다가오고,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데, 막상 변호사를 알아보니 착수금만 수백만 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받기 위해 또 큰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만 늘어갑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금돌려주기를 위해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 즉 0원제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 0원제 핵심 안내

전세금돌려주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미리 낸 실비용도 같은 절차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한 번 의뢰하면 전세금 회수 마지막 단계까지 추가 변호사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일부 사례에 해당하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의뢰 건에서 이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시작 단계에서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돌려주기, 왜 임대인 말은 들을수록 손해일까

전세금돌려주기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임대인의 '핑계'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말들입니다. 법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인은 이미 계약 위반을 한 것입니다.

X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드려요"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적이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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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요"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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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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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리는 사이 지연이자만 쌓이고, 임차인의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마음 약해져서 한두 달, 두세 달 기다리다 보면 결국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전세금돌려주기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계약을 어긴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돌려주기 절차,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돌려주기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다음 단계의 무기가 되도록 설계된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압박해 합의로 끝낼 기회를 먼저 만들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의 힘을 빌리는 순서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 통지
계약 만료 6~2개월 전, 갱신 거절·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립니다. 카카오톡·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법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며,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0원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권리를 명시해 두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법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문이 나와도 임대인이 자진해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동산 경매, 각종 채권 추심 등 수단이 다양합니다. 이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 지연이자 + 비용 회수
원금뿐 아니라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낼 수 있다던데요?"

임대인이 100% 동의해 다툴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빠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고, 그 순간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성격을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금돌려주기에서 '0원'이 가지는 진짜 의미

'무료'와 '0원'은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가 아닙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단계
일반 사례
법도
내용증명
수십만 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청구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
300~500만 원대
0원
강제집행·경매·추심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 위 표의 '일반 사례' 비용은 인터넷에서 흔히 거론되는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도의 0원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선별해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근거 1

높은 승소율 95% 이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고, 그만큼 임대인에게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거 2

450건 이상 처리 경험

처리 사건 수가 쌓이면서 절차가 표준화되었고, 같은 결과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근거 3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거 4

사회적 사명감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현실을 바꾸고자,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전 연령
20~60대 의뢰인
전 단계
내용증명~강제집행
방송 출연
MBC·KBS·SBS 다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전세금돌려주기 의뢰를 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뢰가 꼭 필요한 분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분
  • "새 세입자 오면 줄게요" 말만 듣고 1~2년째 기다린 분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회피적으로 답하는 분
  • 새집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없어 발등에 불 떨어진 분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였던 분
  • 지방 임대인이라 사건 진행이 막막한 분
법도가 드리는 것

의뢰 후 받게 되는 것

  • 변호사 착수금 0원 — 시작 부담 없음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일괄 처리
  • 대한변협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의 직접 진행
  • 지연이자(민법 5% / 소촉법 12%) 함께 청구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승소비용 회수 절차까지 끝까지 책임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SGI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도의 전세금돌려주기 절차를 통해 직접 회수하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전세금돌려주기에서 가장 큰 적은 '망설임'입니다. 임대인의 핑계를 듣고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사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임대인 재산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임차인 편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0원제 진행이 가능한 사건인지, 어떤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나 진행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통화 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원제 무료전화상담 ★

전세금돌려주기,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02-591-5662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중요 안내

0원제 의뢰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돌려주기 0원제 운영 이후 의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에서 시간은 곧 회수 가능성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돌려주기,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 마지막 핵심 정리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가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모든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한 번 의뢰하면 끝까지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부 사례로, 시작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진행 방식과 비용 구조 모두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일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문]
본 글은 전세금돌려주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이나 절차는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개별 사건의 진행 방향, 0원제 적용 가능 여부, 비용 구조 등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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