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기 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변호사비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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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기 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변호사비 0원 해결법
착수금 0원 · 승소율 95% 이상 · 처리 사건 450건 이상
전세금 돌려주기 전, 가장 부담스러운 게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돌려주기 전, 왜 미리 점검해야 할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 이때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주기 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의 결과와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가장 흔한 오해는 "기다리면 어떻게든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핑계가 길어질수록 임차인은 새 집 잔금, 이사, 대출 일정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말한다면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돌려주기 전 단계에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한다면 더 억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5단계 체크리스트
전세금 돌려주기 전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직접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근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 이 시점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한 곳에 모아 두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됩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입금받을 계좌, 회신 기한을 명확히 적어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작성·발송해 드립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 가능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야 이사·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비교
많은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주기 전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부담과 법도의 0원제를 비교해 보세요.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법적 근거 있을까
전세금 돌려받기 전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의 말들입니다. 이 중 임대차계약서나 법에 근거가 있는 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 없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만료일에 집을 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같은 날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전체 흐름
전세금 돌려주기 전 첫 통지부터 실제 회수까지 단계별 진행 흐름입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
사건의 사실관계, 계약 상태, 비용 구조(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소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회수합니다.
가압류, 미리 해 두어야 할까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서 미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전세금 돌려주기 전 단계에서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굳이 가압류를 미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건별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 SGI, HF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 가입자라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 시에도 대항력(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청구 전에 함부로 이사·전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 곧장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주기 전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응소 여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이의 제기 안 함)할 가능성이 100%일 때만 권장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곧장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도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며,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도 전화·이메일·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일반 구간은 민법상 연 5%, 소송 진행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세금 돌려주기 전 가장 큰 걱정인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전세금 돌려주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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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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