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일부미리받기 후 잔금 떼여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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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일부미리받기 후
잔금 떼여도 변호사비 0원
새 집 계약금이 급해 전세금일부미리받기를 했는데, 정작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법도 0원제,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일부미리받기 합의 후 나머지 잔금을 떼였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해 보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일부미리받기, 왜 검색하시나요?
이사 갈 새 집의 계약금이 필요한데 통장은 비어 있고, 만기일은 아직 멀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전세금일부미리받기는 부동산 현장에서 종종 등장하는 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보통 10% 정도, 즉 새 집 계약금 정도를 먼저 받는 사례가 많이 회자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금일부미리받기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의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일부를 미리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떼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잔금 드릴게요" 이 말의 함정
전세금일부미리받기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금만큼 드릴 테니, 나머지는 새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드릴게요."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지 만기일과 보증금 액수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즉 새 세입자 구해지는 시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이 약속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일부미리받기 시 반드시 점검할 3가지
일부를 미리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를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대항력 유지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잔금 받을 때까지 절대 풀지 않습니다.
서면 합의
일부 수령액과 잔금 지급일을 문자·녹취·각서 등 기록으로 남깁니다.
잔금 미지급 대비
약속이 어긋나면 즉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합니다.
잔금 떼였을 때 가장 빠른 대응 순서
전세금일부미리받기까지는 좋게 풀렸는데 잔금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빠르게 밟아 가야 합니다.
전세금 잔금 회수, 단계별 체크리스트
상황에 따라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사정에 따라 사전 가압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실관계를 들어 본 뒤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런 곳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전세금일부미리받기 후 잔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사건을 비롯해, 전국의 다양한 전세보증금 분쟁을 다뤄 온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같은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의뢰부터 회수까지, 한눈에 보는 진행 흐름
전화·온라인 상담
전세금일부미리받기 경위와 잔금 미지급 상황을 듣고 회수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정식 통보해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주고 자발적 변제를 유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하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보존해 둡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 판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두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전세금일부미리받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모든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관행상 그렇다", "지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임차인이 양해해 줘야 할 도덕적 부탁일 뿐, 법적인 의무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법도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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