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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법,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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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21:00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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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셀프 안 해도, 0원으로

집에서 전자소송으로 끝낼 수 있는 해제신청서 작성법,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아내는 진짜 어려운 길,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변호사 비용0원

법도의 0원제, 무엇이 다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원은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는 사안마다 달라,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셀프로 알아보게 될까요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법’을 직접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어려운 법 절차를 혼자 해보려는 것이죠. 그 출발점에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지급 의무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시장 상황은 반환 의무와 무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니까요2년째 같은 말이라면 이미 위반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입니다.
해제, 언제 하는 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맨 마지막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등기부에 권리를 남겨두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말소)’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하는 마지막 정리 절차입니다.

즉,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작 힘든 일은 ‘해제 서류 작성’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일입니다. 해제신청서 작성법은 아래에서 그대로 알려드리되,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부터 짚겠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절대 해제하지 마세요대법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라고 봅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지우면 어렵게 확보한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이 끝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 작성법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법 (전자소송 기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해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STEP 0. 먼저 준비할 것 (실비·서류)

등록면허세(정액)

위택스에서 ‘부동산 > 건물 > 말소’로 신고·납부 후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등기 신청수수료를 전자로 납부합니다.

약 3,000원

송달료

지정 은행 또는 전자납부로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보관합니다.

소액 실비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소송 제출용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해 둡니다.

제출용 발급

전자소송 신청 5단계

1

전자소송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2

해제신청서 메뉴 선택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 화면 아래 ‘신청 관련 문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사건정보 입력

소송유형·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 기본정보(부동산·당사자)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4

신청이유·비용 입력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앞서 준비한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의 납부번호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신청이유 예시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이에 동 사건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5

첨부 후 제출

‘등기사항증명서 조회’로 등기부를 첨부하고 주민등록초본 등을 올린 뒤, 전자서명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접수 후 보통 2~3일이면 말소됩니다제출이 끝나면 통상 2~3일 이내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해제 서류 접수증만 있어도 은행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0원으로 가는 전 과정

진짜 어려운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해제신청서 작성은 셀프로도 충분합니다. 정작 어려운 건 그 앞의 보증금 회수입니다. 법도는 상담부터 회수,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0원
2
내용증명 발송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5
판결문 확보
0원
6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그리고 해제로 마무리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승소 후 회수 가능)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숫자가 말하는 법도의 전문성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지방사건도 전화 한 통
20~60전 연령 의뢰인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 주의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어요.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진행은 어렵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무료 전화상담 · 전국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의 핵심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 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차별점입니다.

결국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덜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대로 권리를 되찾도록 돕는 것 — 그것이 0원제의 이유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법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등기 상태·관할 법원·임대차 조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안 판단과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직접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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