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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지, 전세금 받고 말소까지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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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20 01:56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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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전세금 받고 말소까지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 회수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해지(말소)는 마지막입니다. 그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끝내세요.

처리 450건+ 승소율 95%+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임차권등기명령해지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보증금 문제로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셨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부에 남은 표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해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절차가 아니라 '언제 지우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해지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임차인의 핵심 보호장치입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먼저 지워 버리면, 어렵게 지켜온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없이 0원으로 시작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지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강제집행 전 과정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적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해지,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흔히 임차권등기명령해지라고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하는 해제 신청(말소)과, 임차인의 협조가 없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하는 취소 신청은 같은 결과를 향하지만 길이 다릅니다.

해제 신청 (말소)

임차인이 직접 진행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해제(말소)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고, 보증금 수령이 확인되면 등기소 단계에서 신속히 처리됩니다.

통상 수일 내 말소

취소 신청

임대인이 진행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유 소명과 심문 등 추가 절차가 따를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심문 등으로 지연 가능
가장 중요한 부분

순서가 전부입니다 — 회수가 먼저, 해지는 마지막

임차권등기명령해지는 '돈을 다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순간, 임차인을 보호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해지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 주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해도, 순서를 바꾸면 위험이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지보다 먼저,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권리 공백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미반환 발생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압박하는 조치일 뿐이므로, 실제 회수를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합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해지 (말소)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다음, 비로소 임차권등기명령해지를 진행해 등기부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모든 순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해지(말소) 진행 순서

보증금을 전액 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해제(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린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결정문 사본, 보증금 수령 증빙(이체 내역·영수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갖춥니다.

3
해제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해제(말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말소 촉탁 · 등기 정리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통상 수일 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해지에 드는 실비용
등록면허세
약 7,200
등기신청수수료
건당 약 3,000
송달료
실비 별도

위 비용은 법원·등기소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사건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대리로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해지의 전제인 '보증금 회수'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추심
0원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너무 흔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며,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정작 임차인의 권리만 점점 약해집니다.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

전세금 회수, 현실적인 포인트 몇 가지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이나 쟁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툼 없이 동의할 것이 확실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둬야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전략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검증된 경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책임 있게 수행해 왔습니다.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경험이 0원제의 바탕입니다.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문
부동산·민사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해지부터 회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지),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해 보면 법도의 비용 부담이 얼마나 가벼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 집중 — 접수 한계 도달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시점, 회수 전략, 비용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 전국 사건 상담 가능

승소 사례·서류 양식 등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해지(말소)와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에 앞서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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