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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해도 될까? 전세금 받을 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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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3시간 21분전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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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계속 살아도 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 언제 이사를 가야 대항력이 안전한지, 그동안 관리비와 월세는 누가 내는지 —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전세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모든 과정에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부담 하나는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0원변호사비

법도 0원제 —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무거워하는 건 결국 비용입니다. 법도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이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비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결론은 "계속 살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당장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박아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그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이어갈지,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를 갈지 — 선택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
집을 비워 줄
명도 의무
동시이행
임대인
보증금을 돌려줄
반환 의무

두 의무는 맞물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한, 임차인도 집을 비워 줄 의무를 먼저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결심했다면

이사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가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대신 이사를 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대항력은 실제 점유(거주)와 전입신고가 함께 유지될 때만 살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풀어 버리면 그 순간 대항력은 사라지고, 한 번 사라진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해 두고 등기 전에 짐부터 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집을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도 등기 완료 시점과 점유 이전의 순서를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1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2
법원 결정
등기 촉탁
3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 기재 직접 확인
4
이사·전출
권리 유지된 채 이동
핵심은 ③단계입니다. "신청 완료"가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 기재 완료"를 확인한 다음 이사하세요.
자주 다투는 부분

거주 중 관리비·월세는 누가 내나요?

"전세금도 못 받는데 관리비까지 내라고 한다"는 갈등이 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집에 머물며 실제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동시이행 관계상 거주에 따른 비용(차임 상당액)과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명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정리되면, 그 이후의 비용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봐야 공평합니다. 임대인은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책임으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거주 중 임차인 부담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실제 거주·사용 기간의 차임 상당액과 관리비가 원칙. 등기 완료로 명도 의무가 정리되면 부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무는 지연이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한 이자입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내 상황에서 거주 비용과 지연이자가 실제로 어떻게 상계·정리되는지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등기·점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별로 짚어 드립니다.

전세금 회수까지

그래서 전세금은 이렇게 받아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통과 지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실제 전세금 회수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되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통지하고 협상의 시작점을 만듭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고정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는 단계.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
04

판결 확정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0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로 실제 회수에 나섭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6

전세금 회수

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사건 기록
450건 이상전세금 사건 처리 경험
95% 이상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원제임차인 변호사 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이 부분도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0원변호사비

다시 한 번 —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이어가든 이사를 가든, 전세금을 받아내는 길은 결국 같습니다. 그 길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내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의 몫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에 포함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통화 한 번이면 길이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이사 시점, 관리비 정리, 전세금 회수 방법까지 — 무료상담전화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사건 문의가 몰려, 망설일수록 접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같은 사안이라도 임대차계약 내용, 등기·점유 상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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