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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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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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1시간 25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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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고 계신가요?

보증금을 못 받아 집을 비우지도, 떠나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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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다만 완전한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이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내 사건에 맞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시 미리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사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 뒀지만, 혹시 이사를 나가면 권리가 사라질까 봐 — 또는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이 없어서 —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돈에서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있어도 되나

버텨도 됩니다. 다만 그게 ‘해결’은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점유)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 지켜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버티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버티고 있는 동안 보증금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버티기만 해서는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를 오히려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비교로 보겠습니다.

이사 안 가고 버티기만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 (점유 중)
보증금은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음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불리해질 수 있음
새 집·이사·전입신고에 발이 묶임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 소송

대항력·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소송·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연 5%~12% 지연이자 함께 청구
새 출발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의 진짜 역할

‘이사를 가도 권리를 가져가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래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가져가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순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 이사 안 가고 버틸 필요 없이, 등기를 마친 뒤 떠나도 권리는 지켜집니다.

한 가지만 반드시 지키세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등기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에서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등기 완료 전에 성급히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렵게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버티면 오히려 불리한 이유

‘명도’를 안 하면 지연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지연이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의 의무와 집을 비워 줄 임차인의 의무(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비우지 않은 채 버티기만 하면 임대인의 ‘반환 지체’가 성립하기 어려워,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나가면(명도 완료),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대인의 지체가 성립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민법상 법정이율 (연)
계약 종료·명도 이후 발생하는 기본 지연이자
12%
소송촉진특례법 (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

※ 지연이자는 12~15%가 아니라 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이며, 청구의 전제는 집을 비워 주는 명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임대인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임대인을 압박하고 소송의 기초를 다집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이사. 권리를 그대로 들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청구.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4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끝내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회수합니다.

5
보증금 회수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받아 마무리합니다.

소장 접수판결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 정합니다. 정해진 날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말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 의무 없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근거가 명확한 사건, 그래서 0원이 가능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이사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짐을 빼세요.
명도 증빙 남기기 — 열쇠 반납·도어락 변경 등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문자·카톡으로 남겨 두면 지연이자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는 조건이 맞을 때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버틸수록 시간만 흐릅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는 동안에도 해결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로 내 사건의 비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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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0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고, 이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완전한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이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법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비용·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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