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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 얼마?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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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3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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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하세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고, 임차권등기비용까지 신경 쓰여 망설이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건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실비뿐입니다. 그리고 그 실비조차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전국 사건 전화 한 통 처리 450건 이상
0원
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무엇인가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등기소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고, 승소한 뒤에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결과적으로 0원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
법원·등기소 실비뿐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 —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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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알아두실 점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후불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은 무료 전화 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COST

임차권등기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등기소에 내는 실비입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을 기준으로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
주택 1건 기준 고정액
송달료
5,200원 × 횟수
당사자 수·송달 횟수로 합산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
부동산 1건당 (접수 방식별 차이)
전자수입인지
약 2,000
신청 1건 기준
예)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 송달 6회 기준 임차권등기비용 합계
4만 3천 원 안팎
핵심 — 이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즉 임차인의 실제 부담은 최소화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MPAIGN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그 말, 임대차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냅니다
WHY

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해,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하게 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보증금 회수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 자유 확보
새 거주지로 옮기면서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한 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연락 두절·잠적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집주인이 명의 이전·매매 등으로 주택을 제3자에게 넘길 조짐이 보이는 경우

집주인이 대출 연체·파산 등 재정난을 겪어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반드시 알아두세요 —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보호 효력은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 두고 곧바로 이사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 판단이 까다로운 사안이라 무료 전화 상담에서 상황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취지
PROCESS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아래 흐름이 필요하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 전화 상담

상황 점검과 비용·절차 안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선임)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변호사비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변호사비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

변호사비 0원
5

승소 판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

95% 이상
6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로 회수합니다

변호사비 0원
7

보증금 회수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습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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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등기소 실비는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 경매 0원채권압류 및 추심 0원동산 경매 0원강제집행
TRUST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450건+
처리한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을 맡아 온 경험으로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가 1:1로 상황을 검토합니다. 다만 회수율은 승소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 변화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무료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0원
변호사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비용,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건 법원·등기소 실비(약 4만 원 안팎)뿐이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의뢰인 부담
법원·등기소 실비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 —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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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후불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은 무료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비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비용·절차·시점까지, 전담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상담 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면책 공지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작성 시점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절차·기간 등은 사건 내용, 관할 법원, 진행 방식(전자/e-form/서면),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수 가능 여부도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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