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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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내 돈으로? 임차권등기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이사는 가야 하고, 보증금은 묶여 있고, 그래서 알아본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니 한 가지가 걸립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결국 임대인이 내는 건가, 아니면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것이지, 권리를 지키려는 임차인이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변호사 비용 0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는데, 이 실비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0원에 수렴합니다. 0원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 비용은 신청하는 임차인이 그냥 떠안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실무에서도 임차권등기 비용은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거나, 금액이 특정되면 보증금 반환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임차인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혔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
법원에 내는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기준). 임대인 수, 전자소송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실비용은 임차권등기 비용으로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대리 비용이 별도로 붙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도에 맡기면 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기본 이해
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등기부에 "이 집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 주소를 옮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어렵게 지켜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가 불명이어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전세사기성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더 빠르게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0원제의 원리
임차인 부담은 어떻게 0원이 될까요?
비용 흐름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처음에 법원 실비만 내고, 승소 이후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법원 실비만 납부
승소
임차인 0원에 수렴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법도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국 어디 사건이든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입 변경을 하셔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도 임차권등기는 보증 이행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을 때만 빠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어,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왜 법도일까요
경험과 전문성으로 증명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이 이끌며,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하고, 그래서 0원제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고, 법도에 맡기면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그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절차,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 비용 및 임대인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비용은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차·기간·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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