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지급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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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지급명령,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셨다면,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같은 실비는 결국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그 청구를 지급명령으로 풀지 소송으로 풀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의 0원제,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이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 단계까지 —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 원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비용 구조를 처음에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왜 '비용'이 붙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이나 새 집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절차에 적지 않은 실비가 든다는 점입니다.
신청 단계
등기 단계
마무리 단계
여기에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다가구·다세대처럼 등기 대상이 복잡하면 송달과 도면 보정 등으로 금액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직접 신청하다 요건을 못 맞춰 보정이 반복되면, 시간도 비용도 그만큼 불어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들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 임대차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를 하게 만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그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정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캠페인이 강조하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지났다면, 보증금도 임차권등기 비용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오래 이어진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 비용 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 비용은 영수증으로 금액이 또렷하게 특정되는 항목이라,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자주 거론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독촉 절차라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합의 정산
임대인이 비용을 순순히 인정하면 영수증 기준으로 정산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금조차 미루는 임대인에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금액이 명확할 때 빠르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핵심 함정이 있습니다.
소송에 함께 청구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라면, 전세금반환소송 안에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담아 한 번에 청구하고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정산에 100% 동의하고 보증금도 이미 돌려준 예외적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비용 청구에만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증금 본체가 아직 미반환 상태라면, 지급명령을 따로 거는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에 비용까지 함께 담는 쪽을 더 권합니다. 절차를 두 번 밟아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태도와 재산 상황,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금 자체를 못 받고 있다면 함께 챙길 것들
임차권등기 비용보다 더 급한 것은 보증금 본체입니다. 청구를 준비하면서 아래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연 5% · 12%미반환 지연이자는 통상 민법상 연 5%,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약 4~6개월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전화 한 통에서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무료 전화상담0원
비용 구조와 진행 전략을 처음에 투명하게 안내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와 기한을 공식 통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비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청구판결 + 소송비용액확정
실비와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회수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 · 부동산 경매변호사비 0원
판결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보증금·비용 회수
받아야 할 돈을 실제로 손에 쥐는 단계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반환 전담 센터입니다.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쌓아 왔고, 전국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상담과 접수가 빠르게 몰리는 편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접수가 한계에 이르면 신규 접수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지연이자만 쌓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든 보증금 반환이든, 지금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의 핵심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그 실비조차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지급명령이 맞을까 소송이 맞을까
5분 통화면 방향이 잡힙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 비용과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기 형태,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와 비용,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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