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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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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6시간 32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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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받아내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안 돌려주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돈까지 떠안으셨나요.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비용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025년 대법원 판례 착수금 0원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보수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보수가 0원이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실비용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보수 0원으로 사건 진행
임대인에게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실비용 회수
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경매 0원채권압류·추심 0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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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내라고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줄게요." 임대인에게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지는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기준이고, 새 세입자 여부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송달료 같은 비용이 임차인 주머니에서 먼저 나간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떼일까 봐 등기까지 해뒀는데,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임차권등기비용청구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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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는 임차인에게 인정된 법적 권리입니다.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기 관련 수수료 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안고 가야 할 손해가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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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법원 최신 판단이 길을 더 넓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5. 5.

"임차권등기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며 들인 비용(약 15만 원)을, 임대인이 청구한 금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급심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1심·2심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 청구·상계 가능

대법원은 법이 비용 청구 방식을 따로 정해두지 않은 점에 주목해,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 금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도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청구의 길이 한층 분명해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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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요?

먼저 의뢰인이 납부하는 실비용을 알아두시면 임차권등기비용청구의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기준의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1부동산 기준
송달료
5,200원~
1회 기준, 당사자 수·횟수만큼 합산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접수 방식에 따라 변동
전자수입인지 등
약 2,000원
신청 단계 인지 비용
송달료31,200원
등록면허세7,200원
등기촉탁수수료3,000원
전자수입인지2,000원
대표 예시 기준 신청비용 합계 약 4만 원대

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 인원수, 부동산 수(필지·동·호), 접수 방식(전자·이폼·서면),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비용이 바로 임차권등기비용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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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꼭 해두어야 할까요?

이사 가도 권리가 유지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1달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까지 통상 1달 안팎이 걸립니다. 서류 보정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어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주의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함께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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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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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확인
계약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서류 준비 후 접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3
법원 심사 ·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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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기입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만? 아닙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가 아니라,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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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가 가능한 이유

변호사 비용 0원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450건+
전세금반환·임차권등기 등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 엄정숙
민사전문·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국 사건 진행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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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회수까지 진행 과정

무료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 상황과 비용 구조를 먼저 점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반환을 공식 통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판결문 확보
집행을 위한 권원을 마련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경매·압류·추심으로 실질 회수에 나섭니다.
보증금·비용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미반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권등기 비용은 법과 판례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법도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그마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임차권등기비용청구 대리승소 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전국 사건 진행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포함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문의가 몰리고 있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도, 전세금도
지금 무료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비용청구가 가능한지, 우리 사건은 어떤 비용 구조인지 전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권리 행사 시점만 늦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 업무시간 외 또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령·판례·실무는 시점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진행 방향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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