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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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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5시간 12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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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서류,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전세금 회수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나요? 임차권등기서류를 직접 준비하다 한 장이라도 빠지면 보정으로 시간이 밀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부터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상담 전화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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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서류 준비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뿐이며, 이 실비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경매·추심 0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 전화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왜 지금 임차권등기서류를 찾으시나요

서류 한 장 때문에 이사가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새집 잔금일은 다가오고…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해볼까’ 싶어 임차권등기서류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경우에 따라 도면까지 종류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임차권등기서류 가운데 한 장만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아도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보정이 한 번 들어오면 며칠씩 일정이 밀리고, 그사이 이사 날짜는 다가옵니다. 더 중요한 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마음은 편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 임차권등기서류 준비를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챙기느라 애쓰는 대신,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부터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개념부터 정확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의 보증금은 아직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남겨, 순위를 보전하고 임대인이 함부로 권리관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신청 요건은 단순합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 법원이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됐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지금은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그래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임차권등기서류

임차권등기명령에 꼭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관할법원과 사건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갖추는 임차권등기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락을 줄이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관할 지방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 목적물 표시, 보증금 액수, 전입일·확정일자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이른바 등기부등본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의 등기부를, 다가구주택은 건물 등기부를 발급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가 모두 나오는 최신본으로 준비하세요.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면까지 포함해 복사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이 드러나야 하며, 별도 확정일자부를 발급받았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전입한 날과 점유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과거 주소 이력이 모두 표시되도록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하세요.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각자의 등·초본을 챙깁니다.

5

임대차 종료·미반환 입증자료

계약 해지·종료 통보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대화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6

도면(부분·다가구인 경우)

주택의 일부(방 한 칸 등)만 임차했거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나 층·호 정보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7

비용 납부 내역

접수 단계의 인지대·송달료, 등기 단계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 납부 내역입니다. 이 실비는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8

위임장·신분증 사본(대리 시)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접수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스캔본을 컬러 PDF로 준비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두세요.


셀프로 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임차권등기서류, 이런 부분에서 자주 막힙니다

접수 전 꼭 점검할 것
  • 1관할 오지정 — 임차주택 소재지가 아닌 곳에 접수하면 사건이 이송되며 지연됩니다. 주소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 2종료 전 신청 —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접수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해지 통보 시점과 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3등기 기재 확인 전 이사 — 결정만 받고 바로 전입을 옮기면 권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4주소변동·스캔 누락 —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 미표시, 계약서 확정일자 면 누락, 납부 영수증 누락, 흐릿한 스캔이 흔한 보정 사유입니다.
  • 5송달지 오류 — 법원 우편이 반송되지 않도록 임대인 주소와 연락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모든 점검을 혼자 해내려면 시간과 신경이 적지 않게 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임차권등기서류 점검부터 접수, 결정 확인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므로, 의뢰인은 이사 준비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가 곧 안전

이사 시점, 이 순서를 지키세요

① 임차권등기서류 준비·접수

위 8가지 서류를 갖춰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전자소송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②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가 진행됩니다.

③ 등기부 ‘기재’ 확인 — 이때까지는 이사 보류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만 받고 곧장 이사하지 않습니다.

④ 확인 후 이사·전입 이동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새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끝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 확정

권리 확보
5

강제집행·경매·추심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보증금 회수

목표 달성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통상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단계가 복잡해 보여도, 임차권등기서류 준비부터 마지막 회수까지 한 곳에서 이어가면 누락이나 공백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입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무료상담 전화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증금 반환에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도 계시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시세(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흔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시점은 임대차계약서가 정합니다.

임대인의 흔한 말 (법적 근거 없음)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법이 정한 기준

  •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
  • 정한 날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보전
  • 소송·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살자”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앞에서 더는 혼자 망설이지 마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지방 사건도 처리
방송다수 출연·집필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를 다룬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높은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에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합니다.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서류, 직접 챙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금 시작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탭하면 바로 연결)02-591-5662

상담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0원다시 강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경매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만 의뢰인이 먼저 내고, 이 실비는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서류와 전세금 회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사건마다 요건·필요 서류·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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