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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서류 준비물 총정리, 셀프 신청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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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20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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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 서류 준비물,
셀프로 챙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는데 사정상 이사는 가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물까지 직접 알아보려니 막막하셨죠.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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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변호사 착수금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전 과정 0원
임차권등기명령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입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 후불 150만원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드립니다.
왜 서류부터 찾게 될까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일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도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찾다가, 그 첫걸음으로 임차권등기 서류 준비물을 검색하게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개념부터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사정상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임대 주택의 등기부에 ‘내 임차권’을 공시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서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그 권리가 등기로 남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로 전입을 옮겨도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순위가 보전됩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오르면 새 임대·매매·담보대출이 어려워져 반환을 앞당깁니다.

전세대출 연장 자료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할 때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핵심 · 임차권등기 서류 준비물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을 챙겨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본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준비물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사건의 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소명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었다면 관련 내역도 함께 챙깁니다.

확정일자 확인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해 발급해 두면 권리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일과 주소 변동 내역으로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합니다.

전입신고일 소명
5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계약 만료, 또는 만기 전 갱신거절·해지 통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등)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6

도면 · 주거 사용 증명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등기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라면(사무실·공장 등) 계약 때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7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임차권등기 절차에 드는 실비 항목입니다. 등기소·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하고, 그만큼 절차가 지체됩니다. 임대차 종료 입증처럼 사안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 부분은 특히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서류, 직접 다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에 맡기시면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법원 접수를 변호사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와 신분 관련 기본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달라진 점 · 최신 개정

집주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202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2023년 7월 19일부터 적용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겨,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사망·해외 체류 중이면 등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이사할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한눈에 보는 흐름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1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확인
계약 만료 또는 갱신거절·해지로 계약이 끝났는지 점검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0원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겨 입증력을 확보합니다.(필요 시)
3
임차권등기 서류 준비
위에서 정리한 신청서·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춥니다.
4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5
법원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요건 검토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6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입
이제 권리가 등기로 남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7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0원
그래도 보증금을 안 주면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통 수 주 안에 진행되고,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함께 살펴 두면 좋은 주의사항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과 상대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왜 법도인가

서류 준비부터 회수까지, 끝까지 0원

STEP 1내용증명
STEP 2임차권등기명령
STEP 3전세금반환소송
STEP 4경매·압류·추심

위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20~60대
전 연령 의뢰인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사건 수임을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서류 준비물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지금 전화 한 통으로 내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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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다시 정리하는 0원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후불 150만원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 서류 준비물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시 자세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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