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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전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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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56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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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설정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설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지켜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제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재판에서 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승소한 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의뢰인이 내는 돈이 0원이라는 의미의 0원제입니다.

  •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뿐 —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마저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0원이 적용되는 전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판결 이후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 기준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 — 0원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투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WHAT IS IT

임차권등기설정,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설정은 정식 명칭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록해 두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를 둔 제도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늘면서 임차권등기설정을 찾는 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등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록해
내 권리를 ‘공시’합니다
WHY FIRST

왜 임차권등기설정이 먼저여야 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마냥 눌러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권리를 포기하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지요. 임차권등기설정은 바로 이 매듭을 풀어 줍니다.

등기 없이 그냥 이사하면

전입을 빼고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가 밀려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하면

이사를 가서 전입을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CAUTION

‘신청’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믿고 곧장 전출·이사하는 경우입니다. 효력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때’부터 생깁니다.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전출·이사) 기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신청에서 결정을 거쳐 등기 완료까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실무 팁. 부득이 짐을 먼저 옮겨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면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마지막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시점 관리가 곧 보증금 회수율로 이어집니다.
STEP BY STEP

임차권등기설정 진행 절차

1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확인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초본·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먼저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4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완료
결정 후 보통 며칠에서 2주 안팎으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완료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시점부터 권리가 보전됩니다.
5
안심하고 이사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COST

임차권등기설정 비용은 얼마일까요?

임차권등기설정에 드는 법원 실비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 수, 지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대약 2,000원
송달료 (임대인 수에 따라 증가)약 3만원대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약 8,640원
등기신청수수료약 3,000원
실비 합계 (대략)약 4~5만원 내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실비는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본안 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NEXT STEP

임차권등기설정 그다음,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설정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아래 단계가 이어지며,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실비 별도).

내용증명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설정
변호사비 0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
(경매·추심)
변호사비 0원
전세금 회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판결 시에는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그 이전은 민법상 연 5%)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빠르게 끝낼 욕심에 지급명령부터 떠올리는 분도 있는데, 임대인이 이의 없이 동의(확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그만, 계약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빼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 정합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사정 좀 봐달라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으로 잘못된 관행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으시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TRACK RECORD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19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건만 맡아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이사 날짜가 다가옵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면 인력 한계로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이사 일정이 걸려 있다면, 먼저 전화로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담은 부담 없이 무료입니다.

무료상담전화 (전국 가능)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화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핵심만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0원제 기준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설정과 전세금 회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나 특정 결과의 보장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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