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셀프 안 해도 0원,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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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셀프로 직접 안 하셔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셀프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해보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 역시 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돈이 0원에 가까워지는 구조, 이것이 0원제입니다.
비용 관련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 또한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등기까지 비용 들여야 할까요?
임차권등기설정 셀프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부분 같습니다. “괜한 비용 더 쓰지 말고 내가 직접 해보자.”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셀프 신청에는 보정명령, 대항력 상실 같은 함정이 숨어 있고, 무엇보다 법도에서는 그 변호사 비용 자체가 0원이라 굳이 혼자 애쓸 이유가 줄어듭니다. 먼저 임차권등기설정이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짐을 빼고 전출하면 원래는 이 권리를 잃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취득됩니다. 등기부에 “이 집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이 공시되는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사항에 남아 있는 집은 보증금 분쟁 이력이 있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그냥 이사하면 위험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권리 없이 돈만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이사해도 권리 유지
등기를 마치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반환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안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면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지로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세금(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하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5단계
직접 신청한다면 보통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카톡 등)를 모읍니다.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이유·원인사실을 정리하고, 목적물 표시와 임대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비용(실비) 납부
등록면허세(위택스 신고), 등기촉탁수수료, 인지대·송달료(전자소송)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법원 심사 ·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오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 기한은 보통 송달 다음날부터 7일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법원 실비 중심으로
아래는 셀프로 진행할 때 법원·관청에 내는 대표 실비 예시입니다. 사건 구성(임대인 수, 부동산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셀프 신청 실비 예시
2023년 기준 · 사건마다 차이임차권등기설정 셀프, 이런 함정을 조심하세요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위험을 떠안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보정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결정 지연의 1순위는 첨부서류 누락입니다. 해지 통지 소명 부족, 전입·확정일자·점유 소명 부족, 집합건물 동·호수나 일부 임차 도면 누락, 영수증 누락 등에서 보정이 요구됩니다.
대항력 상실 위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른 단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 2024다326398 취지임대인 소재·인적사항 불명확
임대인이 주소를 옮겼거나 등기부와 인적사항이 다르면 특정과 송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잘못 기재하면 다시 보정·정정해야 합니다.
다가구 · 점유 소명
다가구주택은 도면 첨부가 필요하고, 실제 점유일을 증빙(가스 연결, 이사 영수증 등)하라는 보정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혼자 애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임차권등기설정 셀프가 부담스럽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이후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단계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성과 경험으로 처리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원 판결 기준)
지방사건도 선임
전 과정 적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부터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무료상담
내 상황 진단
내용증명
반환 요구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권리 보전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추심
경매·압류 진행
전세금 회수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사건에 따라 차이).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여부도 무료상담전화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셀프로 시간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전화로 내 상황을 점검하세요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많아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무료상담전화로 가볍게 문의해 보세요.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02-591-5662다시 한 번,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완전히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돈이 0원에 가까워지는 구조가 바로 0원제입니다.
비용 관련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 또한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일부 비용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직접 진행해 보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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