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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 받았다면? 전세금 받을 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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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58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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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을 손에 쥐었다면 보증금 회수의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등기완료 확인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처리 450건+ 승소율 95%+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사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
법도의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 발급)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에 이르는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i꼭 알아두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황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STEP ZERO · 접수증의 의미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되는 서류가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입니다.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공식 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으로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서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접수증(접수증명원)이 발급됩니다. 여기에는 사건번호·제출일·신청유형이 표시되어 있어, 대출 연장 등 금융기관 제출용 증빙으로도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이 서류 한 장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접수증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접수증은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증명일 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전입(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 점유를 잃으면, 기존에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등기는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완료되지만, 보정·송달·관할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순서
접수증만 받고 곧바로 이사
등기완료 전 점유 상실 →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끊길 위험
안전한 순서
등기부등본 기입 확인 후 이사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 권리를 유지한 채 퇴거

접수증 그 다음 —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흐름
접수증 발급은 1단계입니다. 보증금을 강제로 돌려받으려면 아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접수증 발급 0원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접수증명원)이 발급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동행합니다.

2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4

강제집행 —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0원

판결문을 받고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회수한 보증금과 함께,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0건+
전세금 분쟁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계약서와 법의 보호를 받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비용 구조

임차인이 내는 건 실비용뿐, 그마저 돌려받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 그 부담을 0원제가 덜어 드립니다.

실비용 선납
인지대·송달료를
임차인이 먼저 납부
승소 판결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실비용 회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접 소송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법도의 비용 부담이 얼마나 가벼운지 체감하시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접수증 단계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등기완료 먼저, 이사는 그 다음

접수증 발급과 등기완료는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6개월이 걸립니다. 일정에 여유를 두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효율적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이 효율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검토할 점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민법상 연 5%, 판결 이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사건을 맡으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접수증 단계부터 등기완료 확인,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며,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을 이미 받으셨다면 다음 단계를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한 번, 핵심은 0원제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합니다.

i꼭 알아두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하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른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접수증 다음 단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3시)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과 전세금 회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과 실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춰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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