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세요
본문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를 직접 챙기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임차인은 착수금·성공보수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만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라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기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0원제의 정확한 의미와 본인 사건의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추가로 받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하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는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를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깜깜무소식,
이사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죠?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그동안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를 검색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임차권등기를 직접(셀프) 해 보려는 것이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고,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
왜 반드시 해 두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보증금을 지킬 권리가 유지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보전됩니다.
집주인을 압박하는 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새 세입자를 들이거나 매매·담보대출이 어려워 임대인이 해결을 서두르게 됩니다.
대출 연장 근거 자료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은행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수의 든든한 출발점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보전한 뒤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면 보증금을 끝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
하나씩 정확히 챙겨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절차가 지연되니, 임차권등기 필요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관할 법원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이유, 계약 내용, 확정일자, 점유 시작일 등을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전입일자와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등본·초본으로, 임차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음을 증명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차한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해지) 증빙
계약 만료·해지를 임대인에게 알린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녹음 등이 증빙이 됩니다.
도면 (해당 시)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부분의 면적과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미등기·무허가 주택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임차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드는 법원 실비는?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소액의 인지 비용입니다.
송달료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보내는 비용으로, 임대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클수록 함께 늘어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 촉탁·기입에 드는 수수료로 부동산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라면 등록면허세 면제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갖추고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셀프, 서류는 알았는데
막상 하려니 막막한 이유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를 다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 가압류보다 작성 난도가 높은 신청이라, 직접 하다 보면 곳곳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소송 작성의 벽
신청 취지·이유,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표현 하나가 흠결이 되어 보정명령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송달 지연 리스크
임대인이 결정문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등기까지 3~4개월 넘게 길어질 수 있어, 대응 방법을 모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전입 이전 타이밍 실수
등기 기입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타이밍을 한 번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후 절차가 더 큰 산
등기를 마쳐도 보증금을 안 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서류 챙기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 준비부터 신청, 등기 완료, 그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끝까지 0원
임차권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권리를 보전한 뒤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야 실제로 보증금이 손에 들어옵니다.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필요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보통 7~14일 내 결정, 송달 후 등기부에 기입됩니다(임대인 송달 지연 시 3~4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음). 등기 확인 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그래도 안 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승소 판결
보증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 회수 완료
먼저 낸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임차인의 실질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마무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여부와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르고 유리한 길이 달라지므로, 상담 때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권리 보전 시점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상담받으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하는 0원제 특성상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 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승소 사례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0원,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만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승소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기에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본인 사건의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추가로 받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하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는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를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 비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서류·절차·기간·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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