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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 전세금 받고 변호사비 0원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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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1시간 16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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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
전세금 받고 변호사비 0원으로 마무리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를 깔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순서만 틀리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해지(말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회수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450건+ 처리 경험
95%+ 승소(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0원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강제집행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되는지, 본인 사건에 어떤 실비용이 드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 150만 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1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임차권등기 해지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고민
Q

보증금은 받았는데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방법을 모르겠다

Q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부터 지워주면 보증금 주겠다"고 한다

Q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알아보고 있다

Q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셀프로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02
임차권등기, 왜 지워야 할까요?
임차권등기 해지(말소)가 필요한 이유
등기부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 두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이 표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임차권등기 해지(말소) 신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집의 새 임대차·매매·담보 설정이 막혀, 임대인과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 먼저 지우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 해지에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다4529).

즉, "임차권등기부터 지워주면 돈을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먼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소가 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지므로, 회수가 완전히 끝났는지 반드시 점검한 다음 진행하세요.

집주인이 먼저 말소를 요구해도 — 보증금 수령 전에는 거절하세요
03
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 4단계
보증금 회수 확인 → 서류 → 접수 → 말소 완료
1

보증금 전액 회수 확인

입금 내역, 합의서 등으로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 입증자료가 해지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2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신분·주소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차 목적물이 건물 일부라면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말소 촉탁 ·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지워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보통 며칠 내로 정리되는 편입니다.

04
임차인 '해제' vs 임대인 '취소'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임차인 해제신청

보증금 받은 뒤 본인이 신청

보증금 수령을 입증하고 등기소·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식. 절차가 단순합니다.

보통 2~3일 내 말소 — 빠르고 깔끔
임대인 취소신청

임차인이 안 지울 때 임대인이 진행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취소를 구하는 방식. 심문 등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

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05
임차권등기 말소 필요서류
접수 전 관할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입금증·합의서)
신분·주소 확인서류
(목적물 일부면) 도면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양식은 사건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으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06
임차권등기 말소 비용
소액이고,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 7,200원
등록면허세 정액분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등 소액의 실비가 더해집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데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곧바로 공제·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즉, 임차권등기에 들인 돈은 임차인이 그냥 떠안는 돈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아직 전세금을 못 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 해지는 보증금을 전부 받은 다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회수부터 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1내용증명
2임차권등기명령
3전세금반환소송
4강제집행·추심
5전세금 회수
6임차권등기 말소

셀프로 끙끙대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07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경험·전문성·전국 대응
450건+
처리 경험
95%+
승소(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회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Q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Q못 받은 보증금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Q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Q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하면 빠르지 않나요?
A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어, 보통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Q가압류를 미리 해두어야 하나요?
A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무료전화상담에서 점검받아 보세요.

다시 한번,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이는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가장 큰 강점인 만큼, 본인 사건의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 150만 원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상담이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든 임차권등기 해지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순서와 절차가 헷갈린다면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본인 상황을 점검받아 보세요. 서둘러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 스마트폰에서 바로 연결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실제 진행은 반드시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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