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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후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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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4시간 57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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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후경매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후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길은 ‘경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신청, 배당까지 — 그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 배당
0원변호사 비용
법도 0원제란 무엇인가요?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부담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실비용 회수변호사 비용·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 과정 0원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0원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때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왜 경매까지 가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순위를 잃지 않게 해 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 그 자체는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내 권리를 지켜둘 뿐, 집주인의 지갑을 직접 열지는 못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후경매’의 핵심입니다.

한 줄 정리 —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경매는 ‘실제 회수’. 보증금을 손에 쥐려면 임차권등기 다음 단계인 강제경매까지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후경매, 회수까지의 전체 절차
1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계약 만료(또는 적법한 해지)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사와 해지 사실을 명확히 남깁니다. 이후 소송·경매의 근거가 되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권리 보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등기로 보전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배당 순위가 유지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 확정판결 집행권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5
강제경매 신청 · 개시결정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6
매각 · 배당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대금에서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고,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습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며 마무리됩니다. 부족분이 있다면 추가 채권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집행권원이 핵심입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와 소송, 경매를 따로 떼어 생각하면 시간이 흩어집니다.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분기점,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

임차권등기후경매에서 배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시점과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의 선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임차권등기라도 이 순서에 따라 배당 절차가 달라집니다.

CASE A
등기가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되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한층 안전한 위치입니다.

CASE B
등기가 ‘나중’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임차권등기로 우선변제되는 채권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개시결정등기일과 임차권등기일을 대조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간과 지연이자, 현실적인 숫자
소송 기간(목표)
약 4 ~ 6 개월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이후 경매·배당 단계가 이어집니다.
지연이자
연 5% 12%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받지 못한 기간만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로 가기 전, 꼭 점검할 것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권리분석(순위 점검) — 대항력 발생일, 확정일자, 근저당·가압류 설정일을 비교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파악합니다. 배당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배당요구종기 엄수 — 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라면,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가압류 검토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부터 경매·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건,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담 변호사 한 명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0원변호사 비용
다시 한번, 0원제를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후경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시작임차권등기명령·소송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집행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회수실비용은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책임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부터 경매까지 끝까지 진행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치셨다면, 다음 단계는 ‘경매’입니다.
지금 비용 부담 없이 먼저 점검부터 받아보세요.
서류·일정·배당 전략까지, 무료전화상담으로 짚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임차권등기후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등기·권리관계,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어 내용 중 일부가 현재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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