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 막막하다면?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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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혼자 알아보다 막막하셨나요?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는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판결
소송비용 부담
청구해 회수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후불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때 직접 설명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 계약서에 있던가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래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차권설정,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설정'이라고 하면 흔히 두 가지가 섞여 떠오릅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서 등기하는 임차권설정등기와,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의 힘을 빌리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둘은 신청 방식도, 가능한 시점도 다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낮은 임차권설정등기보다, 동의가 필요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실제 회수는 소송과 집행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두는 담보적 기능이 핵심입니다. 즉, 권리를 잃지 않게 묶어 두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까지 이어 가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데 따른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임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경매,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를 한 흐름으로 진행하며,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한 단계만이 아니라,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450건 이상의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
처리 경험
(법원 판결 기준)
지방 사건도 선임
변호사 비용
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 있게 맡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상담 전, 이런 점도 살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정을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오래된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습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고, 그날 보증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임차권설정·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비용 구조와 진행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때 직접 드립니다.
보증금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임대인 편입니다
접수 인원에는 한계가 있어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과 전세금 반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늦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안내 — 본 글은 임차권설정·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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