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기간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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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기간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걱정되시죠. 임차권설정기간의 단계별 흐름부터,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임차권등기(임차권 설정)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완전 무료'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기간, 왜 다들 검색할까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 갈 집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이 그냥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법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이 권리가 사라져, 보증금을 받을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새로운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임차권 설정)해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그 임차권 설정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바로 임차권설정기간입니다. 이사 일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이죠.
임차권설정기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임차권설정기간이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설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 신청 조건 ·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만료·해지 통고·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 신청 법원 ·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차권설정기간 단계별 흐름
변수가 없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다음 세 단계를 거쳐 약 2~3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각 단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며칠이 걸리는지 한눈에 보세요.
※ 위 기간은 서류에 보정 사항이 없고 송달이 순조로울 때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입니다. 법원 업무량·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기간이 길어지는 두 가지 변수
보정명령
신청서나 첨부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임대차 종료 증빙, 확정일자, 전입세대 확인서류 등이 부족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송달 지연
과거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촉탁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재송달·공시송달로 넘어가며 수 개월까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임차권 설정 후 언제 이사 가야 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한 상태로 집을 비우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그 전에 짐을 빼면, 집을 비운 시점과 등기 기입 시점 사이의 공백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등기촉탁 내역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기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설정에 드는 비용은
임차권등기 설정에는 두 종류의 비용이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 송달료
정리하면,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임차권 설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일 뿐, 등기를 했다고 보증금이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그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법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법도에서는 0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 지연이자 ·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 법도인가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활용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의 정확한 기준과 사건별 비용은 무료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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