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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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묶여 있고, 임차권설정등기에 경매까지 떠올리면 변호사 비용부터 막막하셨나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배당까지 —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와 경매, 단 한 단계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받아내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0원
- 채권압류·추심 0원
- 동산경매 0원
임차권설정등기란 무엇인가요?
임차권설정등기는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자녀 학교 같은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살던 집의 등기부에 '이 집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내 권리를 서류상으로 못 박아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설정등기는 전세금 회수의 출발점이자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만으로 경매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면 곧바로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켜 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을 비롯해 조정조서·화해조서·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즉,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확인하면서 향후 소송에서 쓸 증거를 남깁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이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설정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못 박아 둡니다. 등기 후에는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 기존 임차인이 보호됩니다.
강제경매의 전제가 되는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정식 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문으로 임대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되고 압류 효력이 발생해, 임대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매각 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착수금에 단계마다 더해지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절차가 길어질수록 비용 걱정도 함께 커지기 마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임차권설정등기부터 강제경매·배당까지 끝까지 진행합니다. 비용이 두려워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0원제의 취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빼드릴게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 법대로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 대신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가 기준이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려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정
- !"지금 돈이 없어요" —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 핑계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임차인이 감수할 이유 없음
왜 법도일까요?
임차권설정등기·경매,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배당까지 복잡한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0원제의 자세한 내용과 비용·절차는 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전화 상담02-591-5662다시 한 번, 핵심만 정리하면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본 글은 임차권설정등기와 경매,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이나 결과 보증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져 본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비용·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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