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말소보다 전세금이 먼저, 변호사 비용은 0원
본문
집주인이 “등기부터 빼주면 전세금 줄게”라고 하던가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순서’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를 검색하셨다면 두 가지 마음일 겁니다. ‘등기를 먼저 지워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불안,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하는 부담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보증금이 먼저고, 임차권설정등기말소는 그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회수 가능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는 범위
임차권설정등기말소, 한마디로 ‘보증금 표식을 지우는 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표식’인 셈이죠.
임차권설정등기말소(임차권등기말소)는 바로 이 표식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절차입니다. 보호막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권리를 남겨 보증금을 보호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액 반환 확인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는지 확인하는 단계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전액 회수를 확인한 ‘마지막 단계’에서 등기를 지웁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를 먼저 해주면 안 되는 이유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에 주고받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새로 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① 보증금 전액 반환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줍니다
②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전액 확인 후 임차인이 등기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보증금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핑계’
진짜 기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설정등기말소까지, 6단계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의 변호사 비용(①~④ 강제집행 포함)은 0원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⑥ 임차권설정등기말소까지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 0원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대화의 시작이자 기록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 ·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목표 달성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받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전액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한 마지막 단계에서,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를 정리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로 가는 두 갈래 길
임차권설정등기말소는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정리하는 ‘해제’와,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진행하는 ‘취소’입니다.
해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취하·해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보증금 입금내역 등 변제 증빙, 신분 서류, 말소 관련 수수료·등록면허세 등이 필요하며 전자신청·방문에 따라 비용 체계가 다릅니다.
취소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했음을 소명하고 재판 절차를 거쳐 등기를 말소하는 경로입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때 임대인 측에서 밟게 되는 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제 경험이 만든 자신감
변호사 비용 0원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충분히 다뤄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을 돕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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