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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말소보다 전세금이 먼저,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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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22 10:44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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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2-591-5662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집주인이 “등기부터 빼주면 전세금 줄게”라고 하던가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순서’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를 검색하셨다면 두 가지 마음일 겁니다. ‘등기를 먼저 지워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불안,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하는 부담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보증금이 먼저고, 임차권설정등기말소는 그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회수 가능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는 범위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참고후불 150만원 안내 —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개념 정리

임차권설정등기말소, 한마디로 ‘보증금 표식을 지우는 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표식’인 셈이죠.

임차권설정등기말소(임차권등기말소)는 바로 이 표식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절차입니다. 보호막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ECURE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권리를 남겨 보증금을 보호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RETURN

전액 반환 확인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는지 확인하는 단계

RELEASE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전액 회수를 확인한 ‘마지막 단계’에서 등기를 지웁니다

법적 근거

임차권설정등기말소를 먼저 해주면 안 되는 이유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에 주고받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새로 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순서

① 보증금 전액 반환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줍니다

그 다음

②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전액 확인 후 임차인이 등기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등기부터 말소 — 이건 위험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이라는 보호막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반환의무 선이행)
관행은 이제 그만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보증금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등기부터 빼주면 그때 드릴게요”

진짜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의 권리
보증금 반환이 먼저, 말소는 그 다음
오래된 관행 ≠ 합법
전세금 회수 전체 흐름

내용증명부터 임차권설정등기말소까지, 6단계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의 변호사 비용(①~④ 강제집행 포함)은 0원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⑥ 임차권설정등기말소까지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

내용증명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대화의 시작이자 기록이 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04

판결 ·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05

전세금 회수

목표 달성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받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06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전액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한 마지막 단계에서,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를 정리합니다.

말소 실무

임차권설정등기말소로 가는 두 갈래 길

임차권설정등기말소는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정리하는 ‘해제’와,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진행하는 ‘취소’입니다.

임차인이 진행

해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취하·해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보증금 입금내역 등 변제 증빙, 신분 서류, 말소 관련 수수료·등록면허세 등이 필요하며 전자신청·방문에 따라 비용 체계가 다릅니다.

임대인이 진행

취소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했음을 소명하고 재판 절차를 거쳐 등기를 말소하는 경로입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때 임대인 측에서 밟게 되는 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확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이행과 임차권등기의 순서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제 경험이 만든 자신감

변호사 비용 0원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충분히 다뤄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450건+처리한 전세금 반환 사건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을 돕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 그 전에 전세금부터 안전하게.
비용까지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세요.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순서와 비용,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은 0원입니다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후불 150만원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한 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며, 회수 결과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판례·실무 운영 방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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