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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비용 부담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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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22 11:18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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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설정등기비용 부담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를 알아보는 임차인을 위한 비용 안내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얼마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0원제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고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핵심만 먼저 짚어 드립니다.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받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등기소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라는 부담 없이,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되지 않는 사건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1
왜 ‘임차권설정등기비용’을 찾게 되셨나요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을 때

임대차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임차인이 감당할 이유가 아닙니다
“집이 안 나가니 나도 답답해요.”—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를 찾게 되고, 자연히 “비용이 얼마나 들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그리고 법대로 풀어야 합니다.

02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란
이사 가도 보증금 우선순위를 지키는 안전장치

임차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올려, 임차인이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통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하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안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신청 접수만으로는 이사 갈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원칙은 ‘임대차 종료’ 후 신청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03
임차권설정등기비용, 항목별로 정리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전자 진행 기준 예시

임차권설정등기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대부분 법원·등기소에 내는 실비로 구성됩니다. 직접(셀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예상 금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1부동산 기준 고정액 안내가 일반적
약 7,200원
전자수입인지
신청서에 첨부
약 2,000원
송달료
5,200원 × 당사자 수 × 3회 (당사자 늘면 증가)
약 31,200원~
등기신청(촉탁)수수료
전자 약 1,000 · e-form 3,000 · 서면 4,000원
약 1,000~4,000원
전자 진행 기준 합계(예시) 약 4만원대 전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 인원수, 부동산(필지·동·호) 수,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제)할 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소액이 한 번 더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1
임차인이 실비를
먼저 납부
2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3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4
임대인에게 청구
실비 회수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임차권설정등기비용 자체는 위에서 보셨듯 실비 중심이라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진짜 부담은 그 다음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정·송달 문제로 직접 하기 까다로워 대행을 맡기거나,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대행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앞서 본 실비만 부담하고, 그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04
0원으로 진행되는 보증금 회수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은 단계마다 0원, 의뢰인은 실비만
1
무료 전화상담 0원
사건 상황과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설정등기)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등기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5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끝까지 진행합니다.
6
보증금 회수 완료
변호사 비용과 실비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05
진행 전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
비용을 아끼고 권리를 지키는 체크포인트
신청·등기·말소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보관하면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산하기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라면 등록면허세 면제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미리 가압류가 필요할 수도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기록
450+
처리 사건수
95%
이상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상담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비용 부담 없이
임차권설정등기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상담

내 사건의 비용 구조와 진행 방법을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 핵심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의뢰인은 법원·등기소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부담합니다.
  •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건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금액·기간·절차는 관할 법원과 등기소, 접수 방식, 임대인·부동산 수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본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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