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증액분 우선변제 순위와 회수 절차 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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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증액분 우선변제 순위와 회수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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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3 12:01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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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실무연구 · 재계약과 순위

보증금 증액, 계약서만 다시 쓰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재계약 때 올려준 돈은 처음 보증금과 같은 순위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액 전 등기부 확인, 증액분 확정일자, 그리고 끝내 못 받았을 때의 회수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연 5% · 12%민법 · 소송촉진특례법 지연이자
등기부 재확인증액 전 필수 점검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요즘 시세가 올라서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살던 집이 편하고 아이 학교도 가까우니,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를 생각하면 그냥 올려주고 더 사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렇게 계약서 한 장을 새로 쓰고, 오른 금액을 계좌로 보내고, 다시 2년을 삽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순간, 혹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에야 "그때 올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아둔 확정일자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올려준 금액은 그 확정일자의 효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증액은 단순히 숫자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 시점에 새로운 권리관계를 하나 더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순위를 확보했듯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도 그 시점 기준으로 순위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실무 포인트를 짚고, 증액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증액 계약서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끝내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경로로 회수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사례를 보면 증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은 증액을 하면서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남겨야 할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재계약은 처음 계약보다 마음이 놓이는 절차이지만, 법적으로는 새로운 조건이 하나 더 얹히는 순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렵거나 큰 비용이 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부 한 통, 계약서 한 문장, 주민센터 한 번. 이 셋만 챙겨도 나중에 다툴 일의 상당 부분은 미리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 이미 올려서 보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몰라 그냥 지나쳤다
  • 증액한 뒤에 집에 근저당이 잡힌 것 같아 불안하다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체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미루고 있다
  • 증액분만 따로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소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먼저 결론부터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했다면 ① 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그사이 근저당이나 압류가 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② 증액 사실이 드러나는 계약서(또는 특약이 들어간 재계약서)를 남기고, ③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된 부분은 처음 보증금과 같은 시점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별도로 순위가 정해지는 문제가 있어, 개별 사안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기 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증액분이든 원래 보증금이든 모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보증금 증액,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 걸까?

임차인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그 계약서 하나로 전부 정리됐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적은 문서입니다. 집주인이 얼마를 받았고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그 집을 둘러싼 다른 채권자들, 예를 들어 은행이나 다른 압류권자들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받겠다"고 주장하는 힘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받아가려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점유)과 주소를 옮겨 두었다는 사실(전입신고), 그리고 그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가 찍혔다는 사실(확정일자)이 갖춰져야 합니다. 처음 이사 올 때는 이 절차를 다들 꼼꼼히 챙깁니다. 문제는 재계약이나 갱신 때입니다. 이미 살고 있으니 전입신고를 다시 할 일도 없고, 이사도 하지 않으니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갈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만 계좌이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금액은 처음 계약 시점이 아니라 그 금액이 새로 합의된 시점에 생긴 채권입니다. 그 사이에 그 집에 근저당이 새로 잡혔다면, 시간 순서상 근저당이 먼저이고 늘어난 보증금이 나중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액분에 대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그 부분의 순위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순위 문제와 돌려받을 권리 자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확정일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올려준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받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계약서와 이체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확정일자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서 앞설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소송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그와 별개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구분을 헷갈리면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정작 챙겨야 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매각대금에서 누가 먼저 받아가느냐를 정하는 장치이고, 계약서와 이체내역은 임대인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근거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후자만으로도 회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 집 말고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임대인이라면 전자, 즉 배당 순위가 결정적입니다. 내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손봐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얼마를 맡겼고 언제 돌려받는지를 증명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때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점유와 전입신고

실제로 살면서 주소를 두고 있어야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

그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가 새겨집니다. 배당 순서를 다툴 때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임차인의 지위가 온전해집니다. 재계약 때 늘어난 금액은 계약서만 갖춰지고 나머지 두 축은 확인 없이 넘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증액은 "돈을 더 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다시 세팅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부터 다시 떼야 하는 이유

처음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소유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같은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런데 재계약 때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는 사람은 놀랄 만큼 적습니다. 이미 아는 집이고 아는 집주인이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계약 이후 2년 사이에 그 집의 사정은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 자금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두었을 수도 있으며,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보증금을 더 얹어 주면, 늘어난 금액은 그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뒤에 서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잔금 성격의 증액분을 실제로 이체하는 날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는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는 문서입니다. 계약일과 송금일 사이에 며칠 간격이 있다면 그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볼 때는 갑구와 을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같은 것이 붙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핵심은 을구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얼마인지, 그 집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내 보증금이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액분까지 얹었을 때도 여전히 여유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소유자 확인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대리인이라면 위임 관계가 확인되는지
근저당권첫 계약 때보다 채권최고액이 늘었는지, 새로 설정된 것이 있는지
가압류·압류일반 채권자의 가압류, 세무서·지자체의 압류 기입 여부
신탁·가등기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거나 가등기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임차권등기이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확인 시점계약일 당일 1회 + 증액분 송금 당일 1회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부담이 늘어나 있다면, 그때는 증액에 응할지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액분을 보내는 대신 기존 근저당의 일부를 정리해 달라거나, 증액 시점 이후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그 자체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참고로 시세 상승을 이유로 한 인상 폭에는 법령상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계약에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성격과 갱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한도나 비율을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 계약이 그 제한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느 범위인지는 계약서 내용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안내받는 편이 빠릅니다.

증액분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까?

이 질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확정일자가 무엇을 해 주는 장치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문서가 적어도 이 날짜에는 존재했다"는 공적인 표시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배당 순서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대금이 나오면, 그 돈은 순서대로 나뉩니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앞에 서고, 그다음 순서로 내려갑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이 줄에 서게 됩니다.

이 줄서기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뒷자리로 밀리는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앞자리라면 매각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아갈 수 있지만, 뒷자리라면 앞선 권리자들이 가져가고 남은 돈에서만 받게 됩니다. 남은 돈이 없으면 배당에서는 사실상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권은 그대로 남지만,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과 난도는 확연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증액분의 문제가 생깁니다. 늘어난 금액은 첫 계약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던 돈입니다. 그러니 첫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늘어난 부분까지 그대로 덮어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무에서 보증금 증액 시 증액분에 대해 별도의 확정일자를 권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사이 다른 권리가 끼어 있었는지, 계약이 어떤 형태로 갱신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액분은 원래 보증금과 별도로 순위가 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보증금 부분

첫 계약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줄을 섭니다. 이후 근저당이 새로 잡혀도 그 근저당보다 앞선 위치를 유지합니다.

나중에 올려준 부분

합의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사이 설정된 담보가 있다면 그 뒤로 밀릴 여지가 있어, 별도 확정일자 확보가 권장됩니다.

증액분 확정일자, 어떻게 받나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증액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재계약서 또는 기존 계약서에 증액 내용을 적은 문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서류에 날짜를 받느냐입니다. 늘어난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지급했는지가 문서상 드러나야 그 문서에 찍힌 날짜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를 새로 쓸 때는 총 보증금 금액과 함께 "이 중 얼마가 언제 추가로 지급되었는지"를 명확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총액만 적혀 있고 증액 내역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는 국면에서 설명이 길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총액, 실제 이체 내역, 확정일자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는 처음 보증금 부분의 순위를 지탱하는 서류입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해서 이전 계약서를 폐기하면, 나중에 그 순위를 설명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기존 계약서, 재계약서, 각각의 확정일자 표시, 이체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까지 한 파일에 모아 두는 습관이 결국 회수 국면에서 시간을 벌어 줍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갱신의 형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 조건에 합의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 별다른 통지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오른다면 앞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 여백에 증액 내용을 적고 서명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이는데, 이때도 늘어난 금액과 지급 날짜, 양측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문서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올리는 시점에 보증기관에도 변경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상품과 시점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증액 계약서에 반드시 남겨야 할 것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 남은 서류로 다투게 됩니다. 말로 오간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증액 계약서를 쓸 때 다음 항목들을 챙겨 두면, 그 자체로 회수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1

총 보증금과 증액 금액을 분리해 기재

"보증금 총액 ○○원(그중 ○○원은 ○년 ○월 ○일 추가 지급)" 형태로 적으면 총액과 증액 시점이 한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도, 나중에 청구할 때도 설명이 짧아집니다.

2

지급 방법과 계좌를 특정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사실과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현금 전달은 피하고, 부득이하면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3

계약 기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재계약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만기 계산이 달라집니다. 만기일은 반환 청구 시점과 지연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애매하게 두면 안 됩니다.

4

담보 설정 관련 특약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목적물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을 넣어 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 과정을 보여 줍니다.

5

반환 시기와 방법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점, 반환 계좌를 어디로 할지를 적어 둡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문구는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6

중개 여부와 특약 정리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썼다면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보관해 두면 계약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갖추면 서류 측면에서는 충분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한 문장과 이체 확인증 한 장, 그리고 주민센터에 한 번 다녀오는 정도의 일입니다. 이 작은 절차를 건너뛴 대가는 몇 년 뒤에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런 요구를 지나치게 꺼린다면 그 이유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을 명확히 적는 것도, 반환 시기를 적는 것도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계약서에 기록을 남기기를 피하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 집의 사정이나 임대인의 자금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 세입자 오면 준다"는 말,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하나같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임차인은 "그래도 사정이 있으니까" 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이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으로 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판정 ·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그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관행이 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다려 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의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증액분은 나중에 추가로 받은 거니까, 그건 정산하고 원래 보증금만 드릴게요."
판정 · 언제 받았든 임대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계약 종료 시 반환 대상에서 빠질 근거가 없습니다. 증액분도 원래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청구 대상입니다.
"확정일자 안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권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
판정 · 확정일자는 경매 배당에서 순서를 다투기 위한 장치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안 팔려서 그래요. 팔리면 바로 드릴게요. 각서 써 드릴까요?"
판정 · 각서를 받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으로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각서를 받되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다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여 가압류나 경매를 신청하면, 임차인의 회수 순서는 더 복잡해집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도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끝내 못 받았다면 — 회수 절차는 이 순서입니다

증액분을 포함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회수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갑니다. 아래 순서는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로입니다.

1

내용증명

계약 종료일, 반환할 총액(원래 보증금 + 증액분), 반환 계좌,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임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문서이자,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해결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입해 두는 절차이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확정일자 표시, 내용증명 등이 증거가 됩니다. 증액분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임대인의 재산 형태에 따라 방법을 고릅니다.

2단계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놓고 먼저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그 사이에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간은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대체로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송달 상황,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반환 지체 시점부터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이 진행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기다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나면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임대인이 소장을 받고 나서야 협의를 제안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지 판결까지 가는 것이 나은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남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득실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언제 필요한가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집만으로 회수가 가능한 구조라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압류를 먼저 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동안 들인 시간은 그대로 낭비됩니다. 보증금 분쟁은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할 것이 확실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회수 국면에서 챙길 서류

최초 임대차계약서 · 증액(재계약)계약서 · 보증금과 증액분 이체 확인증 ·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등기부등본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내역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액분 확정일자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받아도 의미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정해지므로, 그사이 새로 설정된 담보가 있다면 그 관계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다면 보증금 증액분도 포함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지금 등기부를 열람해 앞선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문자로만 증액에 합의한 뒤 돈을 보냈습니다. 괜찮을까요?

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합의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증액 내용이 담긴 문서가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서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서면 작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어, 현재 등기부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증액분만 못 받고 있는데, 그것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든 그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보증금은 받고 증액분만 남았다는 사정,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들고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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