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권 설정, 주거용 여부와 대항력 차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본문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
물건 특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같은 전세라도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보호 근거가 갈릴 수 있고, 전입신고가 막히는 사정도 생깁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검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입니다. 어떤 글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고, 어떤 글은 "오피스텔은 전세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두 말이 정반대로 들리지만, 실은 같은 이야기의 다른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 오피스텔이 어떤 물건이고, 임차인이 어떤 사정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아파트나 빌라라면 이 고민이 크지 않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으로서의 기본 보호 장치가 갖춰집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건물의 성격 자체가 주거와 업무의 경계에 걸쳐 있고, 그 때문에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주소를 옮기기 어려운 사정이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을 신청서 작성법이나 절차 매뉴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은 이미 많습니다. 대신 오피스텔이라는 물건이 가진 고유한 쟁점, 즉 사용 형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전입신고가 막힐 때 왜 전세권이 대안으로 거론되는지, 전세권과 대항력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끝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느 경로로 회수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오피스텔은 소형 평형이 많고, 임대를 목적으로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보유한 소유자도 흔합니다. 그만큼 물건마다 사정이 제각각이고, 옆 호실에서 통했던 방법이 내 호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을 검토하기 전에 그 건물과 그 호실의 상태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절차만 따라가면, 정작 중요한 위험을 놓치기 쉽습니다. 순서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권을 설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사업장 주소가 걸려 있어 거주지 전입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 등기부에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다
- 계약이 끝났는데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이며, 전세권은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등기부에 올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어느 쪽을 택하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회수 경로는 결국 내용증명에서 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업무시설일까?
오피스텔은 이름부터 사무실과 호텔을 합친 말입니다. 건축 단계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침대와 옷장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매일 잠을 자고 밥을 해 먹으며, 주소지로 삼아 우편물을 받습니다. 문서상 성격과 현실의 사용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 이 어긋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과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은 서로 다른 요건과 효과를 갖고 있고, 어느 쪽도 적용되지 않는 순수한 민법상 임대차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이 세 갈래 사이에 놓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대항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갱신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류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에 업무시설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써 왔는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내 계약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계약서의 용도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주거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지, 관리비 고지서나 공과금 명세가 어디로 오는지, 실제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지. 이런 사실들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다투는 국면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덧붙이면,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의미가 있는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구이고, 나중에 실제 사용 형태를 설명해야 할 때 근거 하나가 더 생깁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사무실 용도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한다면, 그 어긋남을 설명하는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 지점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오피스텔이라 어차피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니냐"며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거로 쓰고 있으니 아파트와 똑같겠지"라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내 사안이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확인을 계약 전에 해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적용되는 법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계약 형태와 등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류와 실제가 다를 때
등기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로 쓰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는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남는 것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자체는 사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약에서 나옵니다. 이 권리는 어느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막힐 때, 왜 전세권이 거론되나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세권을 떠올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대개 전입신고입니다. 몇 가지 전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그 집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이나 매매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꺼린다는 것은 그 물건에 이미 부담이 걸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등기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쨌든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기로 한다면,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갖는 기본 보호 장치의 한 축을 놓치게 됩니다. 이때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등기부에 직접 기입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집에 살고 있음"을 통해 보호받는 방식이 아니라,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 둠"으로써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등기이므로 임대인의 협력이 있어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혼자 신청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등기 서류에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은 계약 협상 단계에서 미리 조건으로 꺼내 놓아야 합니다. 계약을 다 하고 잔금까지 치른 뒤에 요청하면,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도 계약 전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등기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고,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항목과 금액은 계약 조건과 지역, 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특정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이 협력하고,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는 취지를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는 막으면서 전세권 설정에는 동의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하나는 그 오피스텔에 이미 걸려 있는 부담의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기간 중 이사를 나가야 할 가능성입니다. 전세권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후자에는 강점이 있지만, 전자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은,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세권도 등기이므로 순서에 따라 앞뒤가 정해집니다. 이미 근저당이 상당히 잡혀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뒤늦게 올려 봐야, 순서상 뒤에 서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그 물건에 걸린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물건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는 전세권이든 전입신고든 근본적인 해법이 되어 주지 못합니다.
전세권과 대항력,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두 장치는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차이를 이해해야 내 상황에서 무엇을 택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로 보면 전세권이 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이 협력해 주어야 성립하고, 임대인은 등기부에 부담이 기재되는 것을 꺼립니다. 반면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그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전세권을 검토한다"는 순서로 접근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갖출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전세권까지 설정해 두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두텁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렇게까지 응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걸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인의 자력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권을 언제 지우느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뒤에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권부터 말소해 주면 바로 보내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받기 전에 권리를 먼저 내려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거나, 최소한 입금이 확인된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나가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만 해 놓고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남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신청 사실만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절차를 압박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래 목적은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고, 그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피스텔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볼 것
오피스텔은 한 건물 안에 수십, 수백 개의 호실이 들어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할 때도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실이 정확히 특정되었는지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와 등기부의 전유부분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층에 비슷한 번호가 여럿이거나, 현관 표시와 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등기부상 용도 표시
전유부분의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주거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이 표시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계약이 어떤 지형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대지권 등기 여부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 지분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보통인데, 대지권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물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처분이나 경매 국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을구에 잡힌 근저당의 합계가 얼마인지, 그 액수와 내 보증금을 더했을 때 시세 대비 여유가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거래가 뜸해 처분 가격을 낙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 소유자가 여러 호실을 가진 구조
같은 건물에서 한 사람이 다수의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임차인이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소유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면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와 가등기
소유권이 신탁회사 앞으로 넘어가 있으면 계약 상대방이 누구여야 하는지부터 달라집니다. 가등기가 붙어 있는 물건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과 잔금을 보내는 날, 두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는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는 문서이고, 계약과 잔금 사이의 며칠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관리비가 밀려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해 두면 퇴거할 때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오피스텔이 가입 대상이 되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과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물건의 종류나 등기 상태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과 기간은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도 한 번 떼어 보시면 좋습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보여 주고, 건축물대장은 물건의 물리적 현황과 용도를 보여 줍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어긋나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처럼,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다르게 판단했을 사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관리 상태도 오피스텔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한 건물에 임대 목적 호실이 많으면 관리비 연체나 시설 노후 문제로 분쟁이 생기기 쉽고, 그런 사정이 결국 물건의 가치와 처분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 전에 건물 전체의 공실 상태나 관리사무소 운영이 어떤지 잠깐이라도 살펴보면, 나중에 회수를 고민할 때 판단 재료가 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 회수는 이 순서로
전세권을 설정했든 하지 않았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수 절차는 같은 골격을 따릅니다. 임대인이 어떤 이유를 대든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 말을 믿고 기다리다 몇 달이 그냥 지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계약 종료일, 반환받아야 할 금액, 반환 계좌, 기한을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문서이자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칩니다. 법원 신청 절차이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합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전입신고 자료 또는 전세권 등기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중에서 임대인의 재산 형태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기간은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대체로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와 송달 상황,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반환이 지체된 시점부터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 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물건만으로 회수가 가능한 구조라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압류를 앞세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편해 보인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들인 시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보증금 분쟁은 임대인이 다투는 사례가 많은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할 것이 확실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기다림에서 발생합니다. 그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거나,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생각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협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그때부터 대화가 진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떤 물건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어떤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는지 고르는 일이며, 마지막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미뤄 두면 나중에 회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이체 확인증 ·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계약서 또는 전세권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 관리비 납부 내역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내역.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했는데, 전세권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기본적인 보호 장치는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까지 설정할지는 그 물건에 걸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 기간 중 이사를 나가야 할 사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용 형태에 따라 적용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 물건이라, 내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끝까지 응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전세권은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협력 없이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임대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고, 이미 계약한 뒤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부의 배경에 말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았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를 다투기 위한 장치이고, 임대인 개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다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난도가 달라지므로, 현재 등기부와 임대인의 자력을 함께 살펴 전략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형태를 증명할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고지서나 공과금 명세처럼 생활의 흔적이 남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지금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승소 사례와 판결문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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