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신청부터 등기 기입 확인까지 실제 진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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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신청부터 등기 기입 확인까지 실제 진행 흐름
"얼마나 걸리나요", "집주인이 알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이사 가도 되나요" — 후기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를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찾아보시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절차를 밟으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려서, 어디까지 되는가"를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해, 살던 집의 등기부에 "이 집에는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 두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임대차 종료 확정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부 기입 확인 → (필요 시) 전세금반환소송 순서로 흘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후회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검색하는 분들은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요?
실제 상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찾아보셨다는 분들이 이어서 던지시는 질문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첫째는 기간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서 며칠 만에 결정이 나오는지, 결정이 나면 바로 등기부에 올라가는지, 그 사이에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둘째는 임대인의 반응입니다.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화를 내지 않을지,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오히려 보증금을 더 늦게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셋째는 실효성입니다. 등기만 해두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결국 소송을 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간은 법원과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부터 등기부 기입까지 통상 몇 주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애초에 이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자체는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보전 절차입니다.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의 몫입니다.
이 구분이 흐릿하면 실망이 생깁니다. 등기를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서 "후기에서는 다들 잘 됐다던데 나만 안 되나" 하고 낙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원래 그런 제도입니다.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못을 박아두는 장치이지, 임대인의 지갑을 여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해야 이후 절차를 답답해하지 않고 차분히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개별 후기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 한 번에 진행되고, 어떤 분은 임대차 종료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또는 다가구주택이라 임차 부분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준비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후기는 "대체로 이런 흐름이구나"를 잡는 용도로 보시고,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놓고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제도이고,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키는 힘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대항력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에서 앞줄에 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점유(그 집에 살고 있을 것)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계속 유지해야 살아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그 순간 힘이 빠집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집에 무한정 눌러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이미 계약해 둔 새집 때문에 날짜를 미룰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장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두면, 그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돈은 못 받았지만 몸은 나가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세권 설정과의 차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이 도장을 찍어 주어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예 불가능하고, 이미 분쟁이 생긴 뒤라면 임대인이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을 내리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에서 "집주인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그 집을 보러 오는 다음 세입자나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 분쟁이 정리되지 않은 집이라는 사실이 공적 장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집을 파는 데 부담이 생기므로,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정산을 서두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부수적 효과일 뿐이고, 이 효과를 기대해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해도 유지
등기 후에는 집을 비우고 전출해도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동의 불필요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대인의 도장이나 협조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공적 장부 공시
등기부에 분쟁 사실이 드러나 임대인이 정산을 미루기 어려워지는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두 가지 — 계약 종료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임대차가 끝났을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그 효력이 발생했거나, 다른 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후기에서 "신청했는데 보정 명령이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상당수가 이 종료 사실을 서면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계약이 아직 살아 있는데 보증금부터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남겨 주는 문서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 보증금 반환을 언제 요구했는지가 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첨부하는 자료로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종료 시점과 지연이자 기산점을 다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물,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또는 해지 의사, 반환을 요구하는 기한,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예고를 담습니다. 감정적인 문장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만 건조하게 적을수록 문서의 힘이 커집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상대방과 목적물의 특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집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형태라면 내가 임차한 부분이 어디인지(층·호수·면적) 도면이나 계약서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신청 후에 보정을 반복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지,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구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일자가 언제부터인지가 대항력의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현황, 다른 임차권등기나 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 임대차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 —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 해지 통지 문자, 만기 사실을 보여 주는 계약서 문구 등입니다.
- 보증금 지급 내역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실제로 이체한 통장 거래내역은 금액 다툼을 막아 줍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해 두신 분이라면, 임차권등기 진행과 별개로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 상품마다 이행청구의 요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증서를 꺼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사실이 없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법원 절차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결정, 등기 기입까지 — 실제 진행 흐름
이제 후기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신청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나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집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임차 목적물, 임대차 계약의 내용, 보증금 액수,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적고 앞서 정리한 서류를 붙입니다. 인지대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등기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종료 확정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지로 계약이 끝났음을 확정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합니다. 배달증명까지 붙여 두면 언제 도달했는지가 남아 이후 절차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을 요구받아 일정이 늘어납니다.
법원 심리와 결정
법원은 서면 심리로 요건을 판단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임차인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등기소 촉탁과 기입
결정이 나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여기까지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완성됩니다.
등기부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합니다.
기간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된 사건은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기도 하고, 보정이 오가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같은 사정이 얽히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결정이 난 뒤에도 등기소에서 실제로 기입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잡을 때는 결정일이 아니라 등기 기입 확인일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기에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의 상당수가 이 두 시점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 데서 옵니다.
한편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집행이 가능해서,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으면 절차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해도 절차가 멈추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후기를 읽으실 때는 이런 제도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금액은 보증금 규모와 법원·등기소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실제 부담액이 궁금하시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놓고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부에 올라간 것은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후기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담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짐을 빼버렸다가, 정작 등기부에는 아직 기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신고까지 마쳐 대항력이 끊어질 뻔한 경우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기준은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부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이사를 준비해도 되는 시점입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됩니다.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 관련 등기가 새로 기재되고, 그 안에 임차보증금 액수, 임차 부분, 주민등록 일자, 확정일자, 점유 개시일 같은 정보가 함께 적힙니다. 이 항목들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한 글자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나 호수가 잘못 적혀 있으면 나중에 배당이나 소송에서 다툼거리가 되므로, 이상이 있으면 즉시 법원과 등기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때,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때 모두 쓰이는 기본 자료입니다. 발급일자가 최근인 것으로 여러 부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마다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 당일에 찍어 둔 집 상태 사진, 열쇠 반납 사실을 남긴 문자 등도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원상복구 공제 주장이 나올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를 짚겠습니다. "등기만 해두면 계속 그 집에 살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을 비워도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이지, 나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정이 되신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그 집에 대한 임차인의 인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협상 국면에서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에서 반복되는 애로 세 가지
후기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모아 보면 결국 세 가지 애로로 수렴합니다. 임대인의 반응, 등기 확인 시점과 이사 일정의 충돌, 그리고 등기 이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답답함입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반응에 대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봐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면 관계는 이미 계약 위반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절차를 미루는 사이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거나, 집에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회수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내 순위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사 일정 문제도 미리 계획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새집 계약을 하실 때 잔금일과 입주일에 여유를 두시고, 임차권등기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직후,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이사 일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사 일주일 전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등기 이후의 흐름 — 전세금반환소송과 실제 회수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절반은 온 것입니다. 남은 절반은 돈을 실제로 받아 오는 일이고, 그 길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차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 임차권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문서 증거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액수와 기간이 적혀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 자체가 흔들릴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입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쟁점의 수, 송달이 원활한지,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받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임대인의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 단계 | 내용과 목적 |
|---|---|
| 내용증명 |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공적으로 남깁니다. 지연이자 기산점과 협상 기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 | 집을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등기부에 공시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
|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임차한 그 집을 경매에 부치는 방법,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는 방법,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임대인의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리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이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판결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냉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지급명령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흘려보낸 시간이 고스란히 손해가 됩니다. 임대인이 금액과 지급 의사에 완전히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둘째, 가압류는 조건부로만 검토하십시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용과 공탁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읽을 때 함께 봐야 할 것
후기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것
글쓴이의 계약 형태, 보증금 규모,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유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절차라도 결과의 체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설정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순서,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자료, 임대인의 소유 부동산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가 유용한 것은 절차의 감을 잡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기가 알려 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사건의 순위입니다. 같은 임차권등기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크게 잡혀 있는 집이라면 경매로 갔을 때 돌아올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근저당이 거의 없는 집이라면 회수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등기부 을구를 펼쳐 보는 것이 어떤 후기를 읽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또 하나,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민사 회수 절차와 별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다만 형사 문제나 특별법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축은 어디까지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이고, 그 절차는 앞서 정리한 대로 내용증명에서 시작해 강제집행으로 끝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 사건만 다루면서 축적한 판단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를 지금 해야 하는지,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야 하는지, 이사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로 확인된 승소 사례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계약서를 놓고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 구조 역시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바로 알게 되나요?
법원 절차이므로 결정과 등기 사실은 결국 임대인에게 전달되고, 등기부에도 공시되므로 임대인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미리 알아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이 개정되어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정비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우편물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되어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지만,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면 권리를 먼저 지키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Q임차권등기만 해두면 전세금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보전 장치이지, 돈을 받아 내는 집행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등기를 보고 스스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그동안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Q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점유를 풀고 전출신고까지 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짐을 먼저 옮겨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는 방법, 가족 중 일부의 주소를 남겨 두는 방법 등을 사안에 맞춰 검토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계약 형태와 등기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담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이 순서를 뒤바꾼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 지금 해야 할까요 소송부터 해야 할까요
계약서와 등기부만 있으면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더 빨리 확인하실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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