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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효력의 한계와 회수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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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3 13:00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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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종이 한 장의 힘과 그 한계

확약서는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확인해 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임대인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는 힘, 즉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회수 순서가 보입니다.

4~6개월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연 12%소송촉진특례법 지연이자
450건+법도 전세금 사건 처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담 전화를 걸어올 때 가장 자주 꺼내 드는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으로 쓰거나 도장을 찍어 준 각서, 확인서, 그리고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는 이름의 서면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언제까지 어디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임대인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 종이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은행에 가져가면 되는지, 기관에 신고하면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약서는 매우 유용한 서류입니다. 다만 그 유용함은 증거로서의 유용함이지, 곧바로 돈을 회수하는 힘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남의 재산에 강제로 손을 대는 일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임대인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면 법원이 인정한 문서, 즉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약서는 그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재료이지 집행권원 자체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구분을 놓치면 몇 달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임대와 전세임대처럼 공공기관이 자금 흐름에 관여하는 구조에서 임대인이 요구받는 확약서가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임차인 입장에서 이 문서가 있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임대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써주고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사용하는 서식의 명칭과 문구, 제출 절차는 사업 유형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양식이나 제출 요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양식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성격과 회수 절차입니다.

  • 확약서에 적힌 반환 예정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경우
  •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이 확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는 경우
  • 확약서를 근거로 기관에 문의했더니 임대인과 직접 해결하라는 답을 들은 경우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여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확약서만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경우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어떤 성격의 문서인가

이름 그대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확약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문서로 고정해 놓은 서면입니다. 공공임대나 전세임대처럼 기관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대출로 연결해 주는 구조에서는, 계약이 끝났을 때 그 돈이 어디로 되돌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와 반환 계좌를 미리 확인받아 두는 절차가 생기고, 그 결과물이 확약서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약서가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 내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확약서가 있든 없든 임대차계약 그 자체에서 이미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이 정한 원칙이 그렇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그 의무는 존재합니다. 확약서는 이미 존재하는 그 의무를 임대인 스스로 다시 한 번 문서로 인정한 것에 가깝습니다.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행 방법을 구체화한 서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문서를 따로 받을까요. 실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이 잘못된 계좌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반환 경로를 사전에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금액이 다르다", "돌려줄 대상이 다르다"고 말을 바꿀 여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확약서의 본질은 관리와 증거 확보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LH나 S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서식의 정확한 명칭, 필수 기재 사항, 제출 시점, 인감증명 첨부 여부 등은 사업의 종류와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는 별도 확약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다른 사업에서는 계약서의 특약이나 별지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는 하나의 고정된 양식이 전국에 통일되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체결하는 계약이 어떤 사업에 속하는지부터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에서는 확약서의 형식보다 기재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보증금 액수가 숫자와 한글로 모두 정확히 적혀 있는지, 반환 시기가 "임대차 종료 시"처럼 모호하게 적혀 있지 않고 특정 가능한지, 반환 계좌가 명시되어 있는지,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항목들이 갖춰진 확약서와 그렇지 않은 확약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확약서는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계약과 법에 의해 존재하는 의무를 임대인이 스스로 문서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확약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확약서가 있으면 임차인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다툼의 범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다르다, 이미 일부를 정산해 주었다, 원상회복이 안 되어 공제할 것이 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으니 아직 반환 시기가 아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확약서에 금액과 반환 시기, 반환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이런 주장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힘을 잃습니다. 임대인 스스로 서명한 문서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이행지체 시점의 특정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붙는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확약서에 "2026년 O월 O일까지 반환한다"는 식으로 기한이 특정되어 있으면, 그 날짜가 지난 시점부터 임대인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서 하나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아무 서면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언제 보냈는지, 언제 인도했는지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협의 단계에서의 압박력입니다. 임대인 중에는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으면서도 시간을 끌어 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서명한 확약서 사본과 함께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는 문서가 상대방 손에 있다는 사실은 협의 테이블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실무에서 확약서가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보다 소송 전 단계에서 정리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확약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힘을 빌려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로, 대표적으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그리고 강제집행 수락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써 준 확약서나 기관에 제출한 확약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약서만 들고 법원 집행관을 찾아가거나 은행에 압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실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보면 확약서는 소송에서 이기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서류입니다. 다툴 쟁점이 줄어들면 심리가 짧아지고, 상대방이 다툴 명분이 없으면 자백 간주나 이른 화해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즉 확약서는 회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회수 절차를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게 해 주는 출발점입니다.

확약서(증거)

임대인의 반환 의무와 금액, 기한을 입증하는 자료. 협의와 소송에서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이것만으로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집행권원)

법원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명한 문서. 확정되면 통장·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의 실질적인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거부는 계약 단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임대인이 "그런 서류는 못 써 준다", "내가 왜 각서를 쓰느냐"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놓칠까 봐 조급해지고, 기관에서는 서류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하니 사이에 끼어 난처해집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서류의 의미를 오해해서 자신이 새로운 빚을 지는 각서를 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둘째, 이미 근저당이 많거나 다른 채무가 있어 반환 시기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셋째, 여러 채를 관리하면서 서류 작업 자체를 번거로워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첫 번째는 설명으로 풀립니다. 확약서는 없던 의무를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이미 들어 있는 반환 의무를 확인하는 문서일 뿐이라는 점을 차분히 전달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반환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지금 당장 돌려줄 자신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류를 받아내는 데 매달리기보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압류나 가압류 기입 여부,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시세 대비 부담이 과중하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확약서 한 장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갚을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기관 절차상 확약서가 요구되는 사업에서 임대인이 끝내 거부한다면, 그 계약은 해당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때도 어떤 서류가 필수이고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사업 유형과 담당 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 전에 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른 방법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뒤늦게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거주 사실만 갖추어져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입증에 손이 조금 더 갈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확약서 대신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확약서 같은 건 못 써 줍니다. 계약서 썼으면 됐지 뭘 또 씁니까."
판정 · 확약서는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문서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 시기 특정 자체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자력에 대한 신호로 읽고, 등기부와 시세를 다시 점검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약서를 써 주고도 돌려주지 않을 때 — 회수 절차 지도

가장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끊긴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소모하는 독촉이 아니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이라는 네 개의 단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로입니다. 확약서는 이 경로 전체에서 증거로 계속 쓰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확약서 사본과 함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 종료일, 확약서상 반환 예정일, 반환받지 못한 금액, 지연이자 발생 사실,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을 담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국가가 확인해 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서 지연이자 기산과 이행 최고의 근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와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고,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확약서는 여기서 핵심 증거로 제출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다툼이 적은 사건은 그보다 빨리 정리되기도 합니다. 판결에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함께 담깁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임대인 명의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방법을 먼저 쓸지는 임대인의 재산 구성과 선순위 권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네 단계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인 개인의 자금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확약서까지 써 준 경우라면 이 원칙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의 종류와 가입 조건, 청구 요건과 기한은 상품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가입한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판단이 서지 않으면 02-591-5662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인 시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임대인이 이의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이미 확약서까지 써 놓고 지키지 않은 임대인이라면 순순히 확정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 이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전세보증금 회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고 새집 계약도 되어 있으니 일단 짐부터 옮기고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는데, 그 축을 스스로 빼 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이 해당 주택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출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집주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강조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은 것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이 된 것은 다릅니다. 결정 후 등기소에서 촉탁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 권리를 잃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확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합니다. 확약서는 임대인이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문서일 뿐, 임차인의 물권적 지위를 지켜 주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확약서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배당 순위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순위를 지키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고, 그것을 이사 후에도 붙잡아 두는 장치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부수적인 효과도 생깁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그 사실이 공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면 계속 부담이 되므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인 동시에 사실상의 협상 지렛대로도 작동합니다.

한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조건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그 집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는데 무턱대고 가압류부터 하려 하면 담보 제공 부담만 지고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등기부와 시세,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함께 놓고 봐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임차권등기명령전세권 설정등기
임대인 동의필요 없음 (법원 결정으로 촉탁)반드시 필요 (임대인 협조 전제)
신청 시기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보통 계약 체결 단계
주된 목적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계약 시점부터 물권적 지위 확보
실무 활용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검토임대인이 협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소송으로 가면 무엇을 얻는가 — 집행권원과 지연이자

확약서를 들고 몇 달을 기다리다 결국 소송을 선택하는 분들이 묻습니다. "소송을 하면 정말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행권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연이자입니다. 이 둘은 확약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로 손을 댈 수 있게 해 주는 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이 계속 버티더라도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한 주택을 경매에 넘기거나, 임대인 명의의 예금과 임대료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마음을 바꿔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판결 이후에는 임차인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금액 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연 12%는 연간 2,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가 임대인에게 결정을 재촉하는 효과를 냅니다.

기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대체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툼이 거의 없고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이보다 짧게 끝나기도 하고, 임대인이 원상회복이나 공제를 주장하며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확약서처럼 임대인 스스로 서명한 문서가 있으면 쟁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소송하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확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았다면, 관계는 임차인이 소송을 선택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미 나빠진 것입니다. 오히려 절차가 시작되면 감정적인 대화가 줄고 서면으로만 오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비용 구조가 궁금하실 텐데, 사건마다 보증금 액수와 쟁점,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재산을 처분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손에 넣습니다.

연 12% 지연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시간이 임차인 편이 됩니다.

쟁점의 종결

금액과 반환 시기에 대한 임대인의 말바꾸기가 판결로 정리됩니다.

확약서를 둘러싼 흔한 오해 다섯 가지

상담에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오해들은 대부분 확약서를 실제보다 강하게 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무의미하게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해 1 · 확약서가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앞서 여러 번 짚었듯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약서는 임대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확약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약서를 받을 때 공정증서 형태로 만들어 둘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편이 훨씬 강력합니다.

오해 2 · 기관이 대신 받아 준다

공공기관이 자금 지원이나 대출에 관여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 분쟁을 기관이 대신 소송해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관마다 지원 범위와 안내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 유형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는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환 청구의 주체는 임차인 본인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관에 문의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다 소멸시효나 경매 배당 시기를 놓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오해 3 · 확약서가 없으면 소송에서 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기본 증거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입니다. 확약서는 이를 보강해 주는 자료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확약서가 없다고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 4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인이 확약서를 써 놓고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확약서에 반환 기한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기한이 곧 기준이 됩니다. 관행은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해 5 · 일부라도 받으면 나머지는 포기한 것이 된다

일부 반환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내미는 서류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렵다면 서명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때문에 나머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무 조언 · 확약서를 새로 받거나 수정할 기회가 있다면,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고 반환 기한을 특정 날짜로 적으며 반환 계좌를 명시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 두면 훗날 절차가 크게 단축됩니다. 이미 받은 확약서의 문구가 애매하다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상담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약서를 손에 들고 있는 임차인이 지금 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실행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확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보증금 액수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불일치가 있으면 그 자체가 나중에 쟁점이 되므로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최신으로 발급받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다른 임차권등기, 압류·가압류,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에게 갚을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회수 전략을 결정합니다. 이 확인 없이 세운 계획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해 청구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상품과 시기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절대 뒤집지 마십시오. 다섯째, 임대인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만을 다뤄 온 곳으로,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문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소송으로 가야 할지 보증기관을 먼저 볼지, 이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02-591-5662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실제로 받아 낸 판결문 등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약서만으로 강제로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확약서는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한 강력한 증거이지만, 임대인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이 인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강제집행 수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확약서가 있으면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내용증명 단계나 소송 초기에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약서를 공증 형태로 받아 두었다면 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문서의 형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임대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했는데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당 사업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서류가 필수인지는 계약 전에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서류의 의미를 오해해서라면 설명으로 풀리지만, 반환 시기를 특정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자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시세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부담이 과중하다면 그 계약은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Q확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확약서에 반환 기한이 특정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지체가 시작되었는지를 문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산일은 인도 시기와 계약 종료 시점, 임차권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놓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약서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만 다뤄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서류부터 순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전화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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