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사기 유형 총정리, 주거용·업무용 혼동부터 이중계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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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사기 유형 총정리, 주거용·업무용 혼동부터 이중계약까지
오피스텔은 용도상 이중적 지위 때문에 아파트·빌라와는 다른 사기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를 대신해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업무시설인데 실제로는 주거용"이라는 이중적 지위가,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아파트나 빌라와는 다른 독특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근본 원인입니다. 임대인이 이 애매한 지위를 악용해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관행처럼 밀어붙이거나, 계약 당사자 확인 자체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오피스텔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주거용·업무용 혼동 문제부터 무자본 갭투자, 신탁 오피스텔 무단 임대, 근저당 과다설정, 계약 당사자 사기까지 패턴별로 정리하고, 계약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이미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왜 유독 이 유형에서 자주 발생하나
건축법과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욕실과 취사시설을 갖춘 형태로 지어져 사실상 원룸형 주거 공간으로 임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용도상의 간극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면서 발생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으로 써도 문제없다"고 안내하다가, 정작 보증금 반환이나 대항력이 문제 되는 시점에는 "이건 업무시설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용도 표시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법전에만 있을 뿐 계약 현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임대인이 이를 이용해 세입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매매 시장이 상대적으로 얇고 시세 형성이 불투명한 편입니다. 정형화된 실거래가 비교가 어려운 상품 특성상 분양가와 실제 가치 사이의 괴리가 크게 벌어질 수 있고, 이 틈을 이용한 갭투자형 사기가 아파트보다 훨씬 쉽게 자리 잡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오피스텔 다수 세대를 낮은 자기자본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구조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아파트·빌라 계약보다 한 단계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이런 사기에 취약한 또 다른 이유는 임대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전월세 시세가 널리 공개되어 있어 시세 비교가 쉬운 편이지만,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호실별로 조건이 제각각이고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가 많아 시세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믿고 계약하는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중개인이 임대인과 결탁해 위험 신호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여기는 다 이렇게 계약한다"는 식으로 위험을 관행으로 포장해 설명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 해서 검증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 스스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피스텔도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결론적으로 오피스텔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핵심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면, 서류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오피스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만약 하나의 건물에 호실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계약서와 전입신고 주소, 등기부등본상 표시가 서로 다르면 대항력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호실 표시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시 그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건 상가 임대차이지 주택 임대차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임대인과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일 뿐, 임차인이 실제로 그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 오피스텔 임차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등)를 평소에 챙겨 두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많을수록 대항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스템상 오피스텔 주소가 정확히 조회되지 않는다거나, 건축물대장과 다른 주소 체계로 안내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한 지번과 호실 표기를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하며, 애매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사이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일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형 하나,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 오피스텔
가장 널리 알려진 오피스텔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 갭투자입니다. 임대인이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매매 수요가 적고 시세 형성이 불투명해 전세가율이 90퍼센트를 넘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임대인이 애초에 자기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자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가 끊기는 순간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한 임대인이 같은 건물 여러 호실을 동시에 매입해 이런 구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자금 흐름이 막히면 여러 세대가 동시에 피해를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면 계약 전 해당 오피스텔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제시받은 전세보증금과 비교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 세대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임대인 명의로 여러 호실이 동시에 임대 매물로 나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와 큰 차이가 없거나 이를 초과한다면, 이는 이미 담보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물건은 전세가율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매매 시세, 보증금을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위험도를 가늠해야 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구조의 임대인은 보증금이 들어오는 즉시 다른 용도로 자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정작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계좌에 반환할 자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할 재산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런 구조를 피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유형 둘, 신탁 오피스텔 무단 임대
신축 오피스텔은 분양 및 자금 관리를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신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시행사나 개인 분양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로 표시됩니다. 문제는 실제 분양받은 사람(위탁자)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또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계약은 신탁 원부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나중에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에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거나, 신탁회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이런 절차 없이 "내가 분양받은 물건이니 내가 임대해도 된다"는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임차인은 정작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와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만 지급한 셈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소유자란에 "○○신탁주식회사" 등 신탁회사 명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가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동의서가 실제로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신탁회사와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구두로만 설명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차는 일반적인 개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원부의 특약사항에 임대차보증금 한도나 임대차 기간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만 봐서는 이런 제한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신탁 등기가 확인되는 오피스텔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 분양 초기에는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신탁 관계가 급하게 정리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신탁원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신탁원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탁회사가 바뀌었거나 신탁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한 뒤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유형 셋, 근저당 과다설정 후 대량 임대
오피스텔은 한 동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호실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건물 전체 또는 다수 호실에 걸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호실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 근저당권이 건물 전체를 담보로 하고 있어 다른 호실의 채무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호실의 세입자가 자기 호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전체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동담보 목록에 포함된 다른 부동산의 채무 상황은 어떤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볼 때 "공동담보"라는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목록에 몇 개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호실을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각 호실에 세입자를 들여 그 보증금으로 이자를 상환하거나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방식도 실무에서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임대인은 대개 한 건물에서 특정 임대인 명의로 다수의 호실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 임대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점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로 얽힌 근저당권이 실제로 경매에 넘어가면, 담보로 제공된 여러 호실이 동시에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배당 순서도 호실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호실만 놓고 위험을 판단하기보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공동담보 목록 전체의 규모와 채무 관계를 함께 파악해야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형 넷,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대리인, 혹은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재임대(전대)를 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아파트보다 흔한 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리권이나 전대 동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소유자의 전대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세입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면, 그 재임대 계약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래 세입자가 소유자와의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재임대를 받은 사람은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원래 세입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사실과 보증금 계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고 그 확인 절차를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 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 확인이나 소유자 본인 통화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이런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유형들을 종합하면, 오피스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은 아파트나 빌라보다 한 단계 더 많습니다. 아래 표로 핵심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권·가압류·신탁 등기 확인 |
| 건축물대장 용도 | 업무시설 표시와 실제 사용 현황(주거용) 비교 |
| 신탁원부(신탁 등기 시) | 임대차 계약에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 |
| 공동담보 목록 | 근저당권이 다른 호실·부동산과 공동담보인지 확인 |
| 전세가율 | 매매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로 깡통전세 위험 가늠 |
| 소유자 본인 확인 | 대리인·전대 계약 시 위임장 진위, 계좌 명의 확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소유자·권리관계 변동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대조
위반건축물 여부, 면적, 용도 표시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잔금일 전입신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발생 시점을 최대한 앞당깁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계약서 초안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약 체결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신탁 등기나 공동담보처럼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까다로운 항목이 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확인받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중개인이 확인 요청 자체를 불편해한다면, 그 계약은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상황일수록 확인 절차를 건너뛰기 쉽고, 사기 유형의 상당수가 바로 이 "서두름"을 이용해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보증금 회수 절차
오피스텔 전세사기 유형이 무엇이었든,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회수 절차의 큰 틀은 다른 유형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반환 기한과 지연손해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그동안 쌓아 온 대항력이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순서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앞서 설명한 주거용·업무용 혼동 문제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사안에 따라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탁 오피스텔이나 근저당 공동담보처럼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유형은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보다 쟁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함께 필요한지, 공동담보로 얽힌 다른 부동산의 경매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신탁원부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세입자가 같은 임대인,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각자 개별로 대응하기보다 피해 현황을 서로 공유하며 진행 상황을 맞춰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다른 호실의 경매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자꾸 문제 삼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반환 기한을 유예해 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반환 기한이 지났다면, 임대인의 이런 설명과 무관하게 위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대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소송 제기와 별도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 강제집행을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이며, 임대인의 자력과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던데, 정말인가요?
서류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은 오피스텔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 절차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오피스텔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매물이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위험 신호로 보고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다른 호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서류를 준비해 계약 전에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신탁 등기가 있는 오피스텔은 계약하면 안 되나요?
신탁 등기가 있다고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탁회사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신탁원부상 임대차 관련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확인 없이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나중에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까지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탁 등기가 확인되면 반드시 함께 열람해 특약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이나 신탁원부 확인이 어렵거나,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 상단 메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개별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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