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남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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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남은 절차
판결문을 받았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부터 강제집행, 실제 회수까지 남은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 끝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도 큰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판결은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해 준 것일 뿐, 그 돈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나서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확정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승소 후에 실제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
- 판결 확정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
- 강제집행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임대인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승소 판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닌 이유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연된 반환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어, 판결금액은 원래 보증금보다 다소 늘어난 금액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 자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이만큼의 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적으로 확인해 준 문서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이 판결 내용대로 스스로 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곧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다가,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막막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는 소송 자체와는 또 다른 실무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은 신청 즉시 돈이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고 법원과 집행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별도의 여정입니다. 승소만큼이나 이 단계에서의 준비와 대응이 실제 회수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와, 판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경우의 차이가 큽니다. 전자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둔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후자는 그때부터 재산 조사를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이 글을 미리 읽어두는 것만으로도 그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부터 집행 준비까지, 거쳐야 할 형식적 절차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는 서류 작업 위주라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순서를 모르면 시간을 허비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판결 확정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통상 2주의 항소기간 내에 임대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송달증명원 발급
판결문이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정본에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집행권원을 완성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완성된 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 절차를 관할 법원 또는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이 서류들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판결문만 들고 있다고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행권원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면서 확정 자체가 미뤄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송달증명원과 집행문 부여 신청을 각각 별도의 절차로 알고 시간차를 두고 따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두 서류 모두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발급받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한 번에 함께 신청해 두면 이후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법
강제집행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급여나 예금 같은 채권이 있는지, 혹은 사업장에 압류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에 따라 선택할 강제집행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소유한 임대 목적물, 즉 내가 살던 그 부동산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쪽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어떤 재산이 파악되는지 점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해둔 경우라면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어 있으면 이사한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해 버린 경우라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과 나눈 문자나 통화, 계좌이체 내역 등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판결 자체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이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사하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경우, 과거의 대화 기록이 뜻밖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임대인의 재산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여러 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 절차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살던 집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다른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동산압류
집행관이 임대인의 사업장이나 주거지를 방문해 값나가는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가 이미 있는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두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임대인이 다니는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특정할 수 있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일정 부분은 압류가 제한되는 항목이 있고, 예금은 압류 시점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압류할 만한 값나가는 물건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둔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러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며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을 우선할지는 결국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그중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적은 부동산을 우선 대상으로 고르는 것이 유리하고, 급여소득자라면 채권압류가 상대적으로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잠적하듯 지내는 경우라면, 동산압류와 재산조회를 함께 병행하며 조금씩 재산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늘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마다 별도의 비용과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하기보다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은 뒤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또는 가능성이 높은 두어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채무자, 즉 임대인에게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목록을 제출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임대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직접 조회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려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실제 보유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두 절차는 강제집행 자체를 실행하는 절차라기보다, 강제집행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가깝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제도부터 활용해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재산조회를 통해 그 목록이 실제와 다르지 않은지 교차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등 더 강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자체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배당 절차와 실제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예로 들면, 경매개시결정부터 매각, 배당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해두어야 배당 절차에서 몫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채권압류나 동산압류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제3채무자가 명확하고 협조적이라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우선순위에 둘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는 것은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수 중 하나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미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설령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뒤늦게 배당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하는 즉시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고, 서둘러 배당요구 서류를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경매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지만,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는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통상 최종적으로 임대인, 즉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배당 절차에서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끝까지 그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강제집행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여정을 끝까지 관리해야 비로소 실제 계좌에 전세금이 들어오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절차가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른 변수가 생기더라도, 각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함께 챙겨야 할 것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몇 가지 함께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강제집행과 별개로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면 강제집행보다 더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둔 경우라면 강제집행 이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가압류를 해둔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 재산을 우선적인 집행 대상으로 삼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되거나 채권 신고 등 별도의 절차로 전환될 수 있어,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대화 창구를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본 임대인이 그제서야 임의 지급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화는 어디까지나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구두 약속만 믿고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분할 지급을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이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지급 일정과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한 회차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나머지 전액에 대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분명히 해두어야 분할 지급이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 임의이행을 이끌어내는 실무적인 방법
강제집행은 필요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지만, 그 자체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급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의 내용증명은 소송 전 발송했던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판결로 채무 내용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에 따라 부동산 경매 또는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되면 신용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재산이 공개적으로 매각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지급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통지를 보내는 동안에도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발급 등 강제집행을 위한 서류 준비는 병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만 보내놓고 서류 준비를 미루다가, 정작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챙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제집행 전 임의이행을 유도하는 과정과, 강제집행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임대인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겨두거나, 사업체 명의 뒤에 숨어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의심된다면 통지 단계에서부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일수록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승소 후 회수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임차인 A씨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약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2주가 지나도록 임대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법원에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권원을 완성해 두었고,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발송했습니다.
지정한 기한이 지나도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A씨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던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쳐둔 덕분에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해두는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부터 매각, 배당까지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는 임대인 명의의 다른 예금 계좌가 있는지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함께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동시에 준비해 둔 결과, A씨는 경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승소 이후에도 여러 단계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과정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배당받을 몫이 예상보다 적었던 사례도 있고,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공통적인 것은,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단계별로 대응한 임차인일수록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더 빠르게 회수했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따른 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시효 기간이 더 길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 강제집행을 못 하는 사정이 있다 해도 지나치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확정 이후 너무 지체하지 않고 집행문 부여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확정 직후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상황을 한 번 파악해 두면, 나중에 실제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 대상을 특정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강제집행 중에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미리 해두었다면 이런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라도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입증 자료와 정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 변동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확보해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에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다시 발급받아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Q. 강제집행 없이 임대인과 합의로 마무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 의사를 밝히고 실제 지급이 이뤄진다면 강제집행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는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남겨두고,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은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절차를 전부 중단해 버리면, 이후 다시 절차를 재개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는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과, 강제집행 절차를 곧바로 재개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두면 임대인에게도 실질적인 이행 압박이 됩니다.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및 승소자료 확인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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