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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법, 민법 5%와 소촉법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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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시간 7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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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민법 5%와 소촉법 12% 계산 기준

언제부터 이자가 붙고,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 실제 절차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 5%민법상 법정이율
연 12%소장 송달 후 특례법 이율
4~6개월소송 접수~판결 소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도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 "얼마의 비율"로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 드물다는 점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몇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율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소송까지 가면 지연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발생하나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연된 기간만큼 법이 정한 비율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금인 전세금 자체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지만, 반환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는 하루하루 누적되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계약 종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집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비우고 인도할 준비를 갖추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언제부터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집을 비운 뒤 임대인에게 인도 사실과 반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한 시점, 혹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점부터 지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이사를 마치고 열쇠까지 넘겼는데도 반환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대로 아직 이사 전이거나 인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시점을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지연이자 청구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돈을 못 받고 있으니 당연히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겠지"라고 짐작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쪽의 인도 준비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반환이 늦어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이사 일정을 확정하는 동시에 인도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해두는 것이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점을 확실히 하는 방법입니다. 애매하게 구두로만 넘어가면, 나중에 정확히 언제부터 지체가 시작됐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두 단계 — 민법 연 5%와 소촉법 연 12%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한 시점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의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은 아직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므로, 비교적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후 소장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소송 전 구간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이 12%는 실제 반환일 또는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12%가 아닌 낮은 비율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남아 있다"는 등 나름의 근거를 들어 다투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이 실제로 타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 이율 적용 구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더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이런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상적인 12%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다투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지연이자 계산의 큰 흐름은 "지체 시작일부터 소장 송달 전날까지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는 연 12%"라는 두 구간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간을 정확히 구분해서 계산해야 청구금액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소송촉진법이 이렇게 높은 이율을 정해두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행을 미루는 것을 막고, 조속히 분쟁을 정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장을 받은 뒤에는 이자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뛴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소송 초기 단계에서 합의로 반환을 서두르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단계의 이율 차이는 임차인에게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자, 임대인에게는 조기 반환을 유도하는 장치로 함께 작동합니다.

소송 전 자진 반환과 소송까지 간 경우, 이자 부담 비교

같은 금액의 전세금이라도 임대인이 언제 반환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지연이자 총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차이를 이해하면, 굳이 소송까지 끌고 갈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자진 반환

지체 시작일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전 구간에 연 5%만 적용됩니다. 반환이 빠를수록 이자 총액도 작게 유지됩니다.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

소장 송달 이후 구간부터는 연 12%로 뛰어오릅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 구간이 늘어나 이자 총액도 함께 커집니다.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지연이자는 단순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반환을 서두르게 만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어차피 소송까지 가도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이율이 두 배 이상 뛰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안내하는 것 자체가 협상 과정에서 조기 반환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지연이자 계산 기준을 함께 안내하면, 임대인이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진 반환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이는 곧 연 12% 구간이 시작될 소송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협상과 절차 진행을 병행하되, 어느 시점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자까지는 못 준다"는 오해와 실제 기준

지연이자를 둘러싼 다툼에서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과, 그에 대한 실제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전세금 원금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자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원금과 별도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 시작 시점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민법 5%, 소장 송달 이후 12%가 적용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임대인 "제가 일부러 안 준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 건데 이자까지 물어야 하나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의무를 지체한 사실 자체로 지연이자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 쪽에 반환 의무를 다툴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의 이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12%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그만큼 안 물어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연 12%는 소장이 송달된 이후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소송 전에 원만히 반환하면 그 이전까지의 연 5% 구간만 정산하면 되므로,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 전 반환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특히 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이율이 두 배 이상 뛴다는 사실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소송을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 예시로 이해하기

지연이자 계산 방식을 숫자로 풀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금액과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 시작일 ~ 소장 송달 전날원금 × 연 5% × 해당 일수/365
소장 송달 다음날 ~ 실제 반환일원금 × 연 12% × 해당 일수/365
총 지연이자두 구간 합산액

예를 들어 지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소장이 송달되기까지 60일이 걸렸고, 이후 판결까지 다시 120일이 걸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앞의 60일 구간은 연 5%로, 뒤의 120일 구간은 연 12%로 계산해 두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뒤쪽 구간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지연 기간 중 소장 송달 이후 구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 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 단위로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과, 두 구간의 경계인 "소장 송달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송달일은 법원의 송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복잡한 계산식을 다룰 필요는 없고, 소장 청구취지에 이자 청구 부분을 정확히 기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법원과 집행 단계가 이를 반영해 처리합니다.

날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대입해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이사와 인도를 마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미루다가, 두 달 뒤에야 소장이 접수되고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인도 및 반환 요구 시점부터 송달 전날까지는 연 5% 구간, 송달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받는 날까지는 연 12%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뒤쪽 12% 구간이 늘어나므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지연이자는 저절로 계산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 청구취지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는 원금 청구와 함께 "지체 시작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때 지체 시작일을 명확히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마치고 인도한 날짜,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이 모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 시점을 공적으로 남겨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이 끊어질 위험이 있고, 이는 지연이자 청구와는 별개로 전세금 회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소장 접수 전에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기존에 확보해둔 대항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와 임차권등기, 소송 준비가 서로 시점이 얽혀 있는 만큼, 어느 하나라도 순서가 틀어지면 지연이자는 물론 원금 회수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서류와 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간단히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견 없이 순순히 응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소장에 지연이자 청구까지 정확히 담아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절차를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정식 소송보다 간단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그동안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이 그대로 소요 기간에 더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지연이자는 이 기간에도 계속 쌓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전체 회수 시점만 늦춰지는 셈입니다. 임대인이 이미 반환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없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냉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원금과 지연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절차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내용증명 — 반환 요구와 지체 시작 시점을 공적으로 남깁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해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3전세금반환소송 —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입니다.
4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회수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에 명시된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 비용까지 합산해 회수 대상 금액이 정해집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배당 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의 경우 압류한 채권에서 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를 소장에 정확히 청구해두었는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의 차이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이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가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조건부로 활용하는 절차이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청구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으나, 조건과 처리 기간은 가입 상품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연이자 외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원금과 지연이자 외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함께 선고되면,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 비용을 확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내역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지므로, 지출했다고 해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이 소송비용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두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하나의 청구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비용을 확정받는 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원금과 지연이자 회수만 신경 쓰다가 이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별도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강제집행 단계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 청구에서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

지체 시작일을 남겨두지 않음

구두로만 반환을 요구하면 나중에 지체 시작일을 놓고 다투게 되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흔들립니다.

소장에 이자 청구를 빠뜨림

원금만 청구하고 지연이자를 청구취지에 담지 않으면, 판결에서도 이자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소송 오래 걸리니 포기"

소송이 길어질수록 연 12% 구간이 늘어나 오히려 총 수령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실수 모두 지연이자를 "덤으로 받으면 좋은 것"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반환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누적되고, 특히 소장 송달 이후 구간은 연 12%로 계산되어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부터 지체 시작일을 명확히 남기고 소장에 정확히 청구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특히 두 번째 실수인 "소장에 이자 청구를 빠뜨리는 것"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원금 반환에만 집중하다 보니 청구취지에 지연이자 부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이율 구간을 잘못 나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판결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하나의 청구로 함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지연이자는 지체 시작일부터 소장 송달 전날까지 민법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소송촉진법 연 12%로 계산됩니다. 지체 시작일을 자료로 남기고 소장 청구취지에 이자 청구를 정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금을 오래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일수록 "원금이라도 빨리 받으면 됐다"는 마음으로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법이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특히 소송까지 진행된 사건일수록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계산하고 청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다음 거처를 구하기 위한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면, 그 자체로 생활에 부담이 됩니다. 지연이자는 이러한 부담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챙기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끝난 날부터 바로 연 12% 이자가 붙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 12%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즉 반환 지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장 송달 전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두 비율을 혼동하면 청구 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되므로,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점 확인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 송달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Q. 아직 이사를 안 갔는데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다뤄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와 인도 준비를 마치고 이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리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방법으로 인도 의사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인 해법입니다. 구체적인 시점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임대인이 안 주면 이자는 어떻게 계속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로 완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 12%의 비율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문에는 통상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그 시점까지의 이자를 함께 회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원금과 이자, 소송 비용까지 함께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최종 금액은 집행 시점에 다시 계산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받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과 합의로 반환받는다면, 그 시점까지의 지연이자를 얼마로 정산할지도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비율인 연 5%를 그대로 반영해 합의서에 명시할 수도 있고, 당사자 간 협의로 다른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지연이자 정산 부분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이후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연이자 계산이 복잡한데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체 시작일, 소장 송달일, 실제 반환일(또는 판결 선고일)만 정확히 확인해두면, 소장 청구취지에 이율 구간을 나눠 기재하는 것으로 청구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원과 집행 단계에서 이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임차인이 챙겨야 할 것은 복잡한 산식이 아니라, 지체 시작일을 뒷받침하는 내용증명이나 인도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남겨두는 일입니다.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료를 함께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지연이자 계산과 소장 청구취지 작성은 상단 메뉴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 450건 이상을 전담해왔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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