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동시이행 관계, 열쇠 반환과 보증금 반환 순서 정리
본문
전세금 동시이행 관계
열쇠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순서
집을 먼저 비워야 하는지,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임차인을 위해 법이 정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다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 불안하다
- 열쇠를 먼저 넘겨야 하는지, 돈부터 받아야 하는지 순서가 헷갈린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이사는 언제 해야 안전한지 모르겠다
이 글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인 동시이행관계를 중심으로,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과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이사 준비 단계부터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소송 절차까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가면 준다"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삿짐 다 빼고 열쇠 주시면 그때 입금하겠습니다"라는 임대인의 말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말을 믿고 짐을 먼저 빼야 할지, 아니면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고 새 집의 잔금 일정까지 맞물려 있다면 이런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반대로 어떤 임차인은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는 생각으로 이사 예정일이 지나도 짐을 빼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쪽에서는 계약이 끝났는데 왜 안 나가느냐며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언급하기도 하고, 실제로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이 꼬이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 열쇠 반환(명도)과 보증금 반환이라는 두 가지 의무가 서로 어떤 법적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둘은 법이 정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 원칙을 이해하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이사와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부동산 관행이나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첫 전세 계약자처럼 임대차 절차를 처음 겪는 임차인일수록 이런 관행성 발언에 쉽게 흔들립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들은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험담이 실제 법 규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계약서 문구와 법률 상담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이행관계란 무엇인가 — 민법이 정한 두 채무의 관계
동시이행관계란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두 개의 채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를 법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며, 매매·임대차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쌍무계약에서 널리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는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는 목적물반환의무(흔히 명도의무라고 부르며 열쇠 반환이 그 핵심 절차입니다)가 생기고, 임대인에게는 맡아두었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이 두 의무를 서로 동시이행관계로 판단해 왔습니다.
동시이행관계라는 말은 실무적으로 누가 먼저 하느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간에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임차인이 열쇠를 건네는 순간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입금하는 순간 임차인은 열쇠와 집을 넘겨주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은행 방문 시간, 이사 트럭 도착 시간 등 물리적인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시가 어렵다면, 계좌이체 확인 문자를 서로 눈으로 확인한 직후 열쇠를 건네는 방식, 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을 거쳐 동시에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의 동시 교환을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는 쌍방향 권리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쥐고 있는 쪽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열쇠 반환
임차인의 목적물반환(명도)의무 핵심 절차
대항력 유지
점유+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야 인정
임차권등기
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해야 안전
왜 열쇠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세트로 묶이는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줄 의무를 지고, 그 대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맡깁니다. 계약이 끝나면 이 관계는 정반대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임차인은 사용하던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고 임대인은 맡아두었던 보증금 중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채무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에서 출발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전제로 존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아 왔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이 늦어져도 임차인은 지연손해를 주장하기 어렵고,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원칙의 실무적 효과입니다.
이 균형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전에 강제로 쫓겨날 걱정 없이 정당하게 버틸 근거가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집을 비우게 할 근거가 되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만 이 원칙이 무기한으로 서로 버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법원은 동시이행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원칙을 이해하고 협의에 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무에서 이 원칙이 가장 자주 쓰이는 장면은 이사 당일입니다. 이삿짐센터가 도착하고 새 집 잔금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돈이 먼저냐 짐이 먼저냐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 쉬운데, 이때 동시이행 원칙을 알고 있는 임차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좌 확인과 동시에 열쇠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절차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사 며칠 전 임대인과 문자나 통화로 "잔금일에 계좌이체를 확인한 직후 현관에서 열쇠를 전달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을 합의해두면 당일 감정적인 실랑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면 혹시 모를 분쟁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나오는 핑계와 실제 판단 기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비슷한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래는 자주 듣는 핑계와 그에 대한 실제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말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 중 상당수는 원상복구나 미납금 정산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동시이행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떤 항목이 정당하게 공제될 수 있고, 어떤 항목이 그렇지 않은지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실제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정당하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미납된 월세나 관리비,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파손, 예를 들어 못질로 인한 벽면 손상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 훼손 등에 대한 수리비 정도입니다. 반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 즉 도배나 장판의 자연 변색, 오래 사용해 낡은 부분까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으로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공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제 항목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미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는 금액은 우선 지급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며, 이를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협상의 한 방법입니다.
공제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질 것 같다면 이사 전에 입주 당시 사진과 이사 당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제 근거를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구체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금액만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환 지연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공제를 둘러싼 다툼도 동시이행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공제를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붙잡아 두는 임대인에게는 동시이행 원칙을 근거로 다툼 없는 금액의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이사 가면 안 되는 이유 — 대항력과 동시이행의 함정
동시이행관계라는 원칙을 알고 나면 "그럼 순서는 상관없으니 편한 대로 이사부터 가도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또 다른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전출신고까지 마쳐 버리면, 그 순간 대항력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집에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다면 임차인의 권리 순위가 뒤로 밀려 최악의 경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증금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부터 해 버리면 그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회사 발령이나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일정이 촉박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한 뒤 뒤늦게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고,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항력뿐 아니라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권도 마찬가지로 점유와 전입신고 유지가 전제됩니다. 이사와 전출을 서두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예상치 못한 순위 변동을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와 등기 말소의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면 임차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기존에 확보해 둔 권리 순위가 보호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접수와 기입 사이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기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권설정등기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한 경우에도,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은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처리해도 되는 절차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등기 말소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하는 선이행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야 돈을 주겠다고 요구하더라도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등기 신청 후 며칠 간격을 두고 스스로 열람해 기입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확인이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실만으로 이미 보호받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입이 지연된다면 그 사유를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 소송과 강제집행에서의 동시이행 처리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첫 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 가능하게 하는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을 통해 반환을 청구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현
임대인과의 협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결국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위 흐름처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그래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안에 따라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질 수 있어 임대인에게도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송에서도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판결문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 형태로 주문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거나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표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더라도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일방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소송 제기 시점, 강제집행 방법 선택 등은 개별 사안의 등기부 현황과 임대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 사례는 전체 상담 건수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어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소송 진행 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절차의 전체 그림을 알고 준비하는 임차인일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지치기 쉽지만, 동시이행이라는 원칙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전까지는 목적물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이므로, 조급하게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단계별로 근거를 남기며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결국 더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예외적 상황들
동시이행 원칙은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며, 몇 가지 예외적인 사정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누가, 어떤 순위로 부담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새로운 소유자(경락인)가 생긴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반환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순위가 밀린 임차인이라면 배당 절차를 통해 일부만 회수하게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이라는 원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등기부 현황과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소송 절차와 별개로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 경로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상품과 약관에 따라 절차와 기준이 다르므로, 보증서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보증기관과 법적 절차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사안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서류를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 전액이 입금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입금이 안 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기입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사 예정일보다 최대한 앞당겨 신청하는 것이 좋고, 일정이 촉박하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순서를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등기 기입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계속 미루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다음 단계인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항력 관리와 절차 준비가 늦어질 수 있으니 초반에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사 예정일이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구체적인 지급 계획 없이 말로만 미룬다면, 그 시점부터는 협의보다 절차 준비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를 안 주면 제가 불법점유를 하는 건가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쇠 반환, 즉 목적물 인도를 미루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불법점유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작정 연락을 끊거나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 기록을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보증금 공제를 이유로 반환을 전부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툼 있는 금액을 나누어,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다툼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없이 전액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절차로 넘어갈 준비를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공제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열쇠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소송 진행 여부까지 — 임대차 종료 단계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 사안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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