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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인지대 계산법, 보증금 액수별 송달료까지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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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2시간 1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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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실무가이드

전세금 소송 인지대,
보증금 액수별로 얼마일까

소장을 내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산정 공식과 액수별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4단계인지액 산정 구간
10%↓전자소송 인지액 할인
승소시상대방에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장 작성 못지않게 막막한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정확히는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 비용으로, 보증금 액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접수 당일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셀프로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어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법이 정한 산식 자체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다만 안내하는 사람마다 예시로 든 보증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달라 보이는 것뿐입니다. 산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어떤 액수를 대입해도 스스로 계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장 자체에 붙이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입니다. 두 금액 모두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 즉 소가를 알면 누구나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대를 계산하는 네 단계 산정 공식을 먼저 설명하고, 5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보증금 액수별 인지대 예시를 표로 정리한 뒤, 송달료 계산 방법과 전자소송을 이용했을 때의 절감 효과, 그리고 소송이 끝난 뒤 이 비용을 돌려받거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강조해 두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변호사 비용과는 완전히 별개의 항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이 정한 대로 똑같이 내야 하고, 반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 비용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비용의 성격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소송 준비 과정에서 예산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정해진 산식(1천만원 미만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5%+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4%+5만5천원, 10억원 이상 0.35%+55만5천원)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 회차를 곱해 산정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이 10% 할인되고 송달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소송이 조기에 끝나면 인지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란 무엇이고 왜 내야 하나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반드시 함께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소송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재판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실제 종이 인지를 소장에 붙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현금이나 전자수입인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민사사건에서도 같은 산식이 쓰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 맞춰, 실제로 자주 문의되는 액수 구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지대의 금액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라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원금이 소가가 되고, 지연손해금 같은 이자 성격의 부대청구는 원칙적으로 소가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얼마인지만 알면 인지대는 정해진 공식에 대입해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가 역시 실제로 못 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중 2억원만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가는 3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 되고, 인지대도 그에 맞춰 더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정산 내역을 다시 확인해 정확히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인지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인지대를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내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소송을 매끄럽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인지대는 사건의 난이도나 다투는 쟁점의 복잡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관할 다툼이 있는 복잡한 사건이든,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인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든,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가 같다면 인지대도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즉 인지대는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 오로지 청구 금액, 즉 소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기계적인 산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지대 산정 공식, 4단계 구간

인지대는 소가 구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뉜 산식을 적용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요율은 낮아지고, 대신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버리고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가 구간계산식
1천만원 미만소가 × 0.5%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공식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자신의 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만 확인하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산식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점에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인지액 자동계산 기능이나 접수처 안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공식을 실제 보증금 액수에 대입한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산 순서를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청구할 보증금 원금을 확인해 소가를 정합니다. 그다음 그 소가가 표의 네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구간의 요율을 소가에 곱하고, 정해진 가산금액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100원 미만 자투리를 버리면 최종 인지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8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8천만원에 0.45%를 곱한 36만원에 5천원을 더해 36만5천원이 인지대가 되는 식입니다.

보증금 액수별 인지대 조견표

실제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내 보증금이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앞의 산식을 5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대입해 계산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보증금과 가장 가까운 구간을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5,000만원소가×0.45%+5,000원230,000원
보증금 1억원소가×0.4%+55,000원455,000원
보증금 2억원소가×0.4%+55,000원855,000원
보증금 3억원소가×0.4%+55,000원1,255,000원
보증금 5억원소가×0.4%+55,000원2,055,000원
보증금 7억원소가×0.4%+55,000원2,855,000원
보증금 10억원소가×0.35%+555,000원4,055,000원

표에서 보듯 보증금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함께 늘어나지만, 요율 자체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가 되어도 인지대는 정확히 두 배가 되지 않고, 그보다 조금 적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가가 커질수록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표는 원금만을 소가로 산정했을 때의 참고 수치이며, 청구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은 대체로 5천만원에서 5억원 사이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가 임대차의 보증금이나 대형 평형의 전세 보증금이라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마지막 구간인 소가 10억원 이상 산식이 적용되어, 요율은 0.35%로 가장 낮아지지만 가산금액이 55만5천원으로 커지는 구조를 적용받게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는 만큼, 소송 전략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인지대

소가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

송달료

당사자 수 × 예납 회차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 적용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인지대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같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예납해 두는 제도입니다. 재판 진행 중 실제로 발송된 만큼만 차감되고, 사건이 끝난 뒤 남는 금액은 예납자에게 돌려줍니다.

계산 방식은 당사자 수에 1심 기준으로 정해진 예납 회차를 곱하고, 여기에 회차당 우편요금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처럼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씩인 단순한 사건이라면 당사자 수는 2명이 되고, 통상 1심에서는 15회분 정도를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예납할 송달료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인지대와 달리 송달료는 보증금 액수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든 5억원이든, 당사자 수와 심급이 같다면 예납해야 할 송달료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액 보증금 사건일수록 전체 소송 비용 중 송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대신 인지대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비용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전체 예산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차당 우편요금은 우정사업본부의 요금 조정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기능이나,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재판 제도 자체를 이용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면, 송달료는 서류가 오가는 실제 우편 발송에 쓰이는 실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해 계산되는 반면, 송달료는 소가와 무관하게 당사자 수와 예납 회차에 따라서만 정해집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주소를 잘못 알아 송달이 반복적으로 불송달되면 추가로 송달료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 두는 것이 송달료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줄어드는 비용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대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이 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것보다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편이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그에 대한 유인책으로 인지액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원래 내야 할 인지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할인 혜택의 체감 효과도 함께 커집니다.

전자소송은 비용 측면뿐 아니라 절차 진행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어 왕복 시간이 줄고, 송달 역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발송 건수와 그에 따른 송달료 소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시스템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 절차부터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 시스템을 다루기 부담스럽다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건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진행하면 임차인이 직접 시스템을 조작할 필요 없이도 인지액 할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접수 단계에서 전자소송 여부를 미리 정해두면 예상 비용을 좀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낸 인지대·송달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장을 낼 때 부담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그대로 사라지는 비용만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이 조기에 끝났을 때의 환급이고, 다른 하나는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접수할 때는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초기 비용 부담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등 사유로 소송이 일찍 마무리되면 이미 낸 인지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환 비율과 요건은 종결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 역시 재판이 끝난 뒤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예납자 명의의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는 승소를 전제로 한 방법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에 명시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한 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비용을 되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으로 돌려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 내역을 증빙과 함께 소명해야 확정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결정 이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판결과 별개의 후속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뿐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 중 일정 부분도 소송비용에 산입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인지대·송달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항목이므로, 확정신청서를 준비할 때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조기 종결 시

  • 소취하·화해 확정 등 사유
  • 인지액 일부 환급 가능
  • 송달료 미사용분 자동 환급

승소 판결 확정 시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
  •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금액 확정
  • 임대인에게 인지대·송달료 청구

인지대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

보증금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또 목돈이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비용을 내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승소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는 자력 상태와 승소 가능성 등을 법원이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수입과 재산 상태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당장 다른 곳에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런 사정 자체가 자력 부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마련이 막막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미루기보다는,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비용, 헷갈리지 마세요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보면서 가장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두 비용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절차 비용일 뿐이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지불하는 수임료와는 완전히 별개의 항목입니다.

온라인에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검색하다 보면 인지대 이야기와 변호사 비용 이야기가 뒤섞여 안내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글은 인지대만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체 소송 비용인 것처럼 소개하고, 어떤 글은 변호사 비용만 강조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언급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두 항목을 각각 따로 파악해 두어야 실제 준비해야 할 자금 규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로펌에 맡기든, 혹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진행 범위, 로펌의 방침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지는 별도의 계약 사항입니다. 두 비용을 하나로 뭉뚱그려 예상하면 실제 준비해야 할 자금 규모를 잘못 가늠할 수 있으니,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 두 항목을 나누어 각각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준비할 것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접수하는 그 순간에 함께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전체 절차에서 어느 시점에 이 비용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보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보면 비용을 준비하는 시점과 이후 회수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소가 확정

돌려받을 보증금 원금을 기준으로 소가를 정하고 인지대 구간을 확인합니다.

2

인지대·송달료 산정

산식에 대입해 계산하거나 전자소송 자동계산 기능으로 확인합니다.

3

납부 및 소장 접수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4

심리·판결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비용 정산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금액이 정해진 공식대로 산정되는 만큼, 미리 계산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큰 사안일수록 인지대 자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비용을 함께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 좋은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는 지점을 모아두었으니, 접수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가는 보증금 원금 기준,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는 원칙적으로 소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접수 직전 전자소송 자동계산 기능이나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인지대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자력이 부족하다면 소송구조 제도로 비용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는 변호사 수임료와 별개 항목이므로 예산을 나누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대를 계산할 때 지연손해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청구하는 원금, 즉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 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처럼 원금에 부수해서 청구하는 금액은 부대청구로 분류되어 소가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외에 관리비 미정산액이나 원상복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한다면 그 금액이 소가에 합산되어 인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인지대와 송달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로 조기 종결되면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송달료는 재판 종결 후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예납자에게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시에는 되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확정신청과 이후 회수 절차에는 별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 즉시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 인지대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어,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이 비용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력 상태와 승소 가능성 등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신청 전에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심사 과정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를 맡아, 소장 접수 단계의 인지대·송달료 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회수 절차 전반을 진행해 온 로펌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은 450건을 넘어섰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를 웃돌고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에 맞는 정확한 비용 산정이 궁금하다면 접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산정부터 관할, 예상 소요 기간까지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해 드리며, 사안에 맞는 비용 구조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내 보증금 액수라면 인지대·송달료가 얼마인지,
소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전세금반환소송 무료 전화상담 ·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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