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과 한도, 지역별 기준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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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과 한도
지역별 기준금액까지 정리
보증금이 적다고 걱정만 하지 마세요. 요건만 맞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 보증금이 적어서 확정일자만으로는 다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하다
- 배당요구가 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의 요건과 한도, 지역별 기준금액, 그리고 실제로 배당을 받기까지의 절차와 자주 놓치는 함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적을수록 이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왜 소액임차인은 별도로 보호받을까 — 제도의 취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그 집에 걸려 있는 근저당권, 가압류, 세금 체납 등 여러 채권자들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임차인의 보증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순위가 뒤로 밀리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보증금이 크지 않은 서민 임차인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통째로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에게는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보다도 먼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보증금이 적은 사람은 무조건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기한 안에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르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면 소액임차인임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생깁니다.
제도 자체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그만큼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임차인도 적지 않으므로,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세 가지, 지역별 기준금액과 한도, 확정일자 우선변제와의 차이, 그리고 실제 배당 절차와 유의점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항요건
주택 인도(점유)+전입신고
보증금 한도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
배당요구
배당요구종기 내 신청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3가지 요건
첫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주택을 인도(점유)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는 최우선변제뿐 아니라 임차인 보호 전반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온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뒤에서 표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넘는 순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점으로, 보증금이 기준을 살짝 넘는지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셋째,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건을 다 갖춘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주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정해지는 배당요구종기라는 기한 안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소액임차인 자격을 갖추고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수로 꼽힙니다.
세 가지 요건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대항요건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이라는 시점 기준이 있고, 배당요구는 별도의 기한이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기준일과 기한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세 요건 중 특히 배당요구를 놓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대항요건과 보증금 한도는 계약 당시부터 갖추어져 있어 본인도 모르게 충족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배당요구는 경매가 개시된 뒤 임차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통지나 안내를 받았다면 다른 무엇보다 배당요구종기부터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별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 한도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래는 가장 최근 시행령 개정(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시행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를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표에 나온 한도까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000만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었다면 기준금액(1억 6,500만원 이하) 안에 들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최우선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5,500만원까지이고 나머지는 일반 우선변제나 배당 순위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낙찰가(경매에서 집이 팔린 금액)의 2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즉 집이 아주 낮은 가격에 팔린 경우라면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을 때 한도액만큼 다 받지 못하고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 계산은 경매 사건의 구체적인 배당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우선변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표로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사례에 가까운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주택에 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서울 기준금액인 1억 6,5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 요건 중 금액 요건은 우선 충족합니다.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대항요건(인도와 전입신고)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갖추고 있었으며,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까지 마쳤다고 가정하면, 이 임차인은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 한도인 5,500만원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7,500만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순위배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남은 7,500만원은 순위 없는 채권으로 취급되어 선순위 담보권자들이 배당을 다 가져간 뒤 남는 돈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후순위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근저당권이 오래전에 설정된 주택이라면, 그 시점 시행령의 서울 기준금액과 한도액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계산한 5,5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금액만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보증금이라도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다가구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의 한 다가구주택에 소액임차인 세 명이 각각 보증금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모두 그 지역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세 명 모두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낙찰가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세 명의 한도액 합계보다 적다면, 각자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나누어 받게 되므로 한도액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오해: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자신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나 지금 이 글을 보는 시점의 시행령 기준으로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데, 실제로는 그 주택에 최초로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즉 근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의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집이라도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이 2018년인지, 2021년인지, 2023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 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마다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왔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일이 오래된 집일수록 현재 기준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소액임차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다면 애초에 대항력 자체가 밀리는 문제도 함께 생기므로, 등기부 확인은 단순히 최우선변제 계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계산은 시행령 개정 이력과 등기부 순위를 함께 봐야 하는 다소 복잡한 작업이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확인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못 계산해 배당요구 금액이나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력을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인서류 정도만 준비해도 상담 과정에서 설정일자와 기준금액을 함께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만으로 판단했다가 기준금액을 잘못 적용해 배당요구서를 부정확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어, 서류를 갖춰 확인받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 우선변제, 무엇이 다른가
최우선변제
-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 소액임차인만 대상
- 근저당 등 다른 담보물권보다 순위와 무관하게 먼저 배당
- 정해진 한도액까지만 우선 지급
- 대항요건+배당요구종기 내 배당요구 필요
확정일자 우선변제
-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임차인 대상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순으로 순위 결정
- 순위에 따라 배당, 한도액 제한 없음
- 후순위 채권자보다는 앞서지만 선순위는 못 이김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최우선변제 한도만큼 우선 배당을 받고, 그러고도 보증금이 남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 최우선변제는 '먼저 떼어주는 몫'이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순서대로 나누는 몫'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아예 받아두지 않았다면 최우선변제 한도를 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순위 있는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별도로,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것을 기본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초기에는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후 시세 상승으로 재계약 시 보증금이 올라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서 배당받는 절차 —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등기부에 기입
배당요구종기 공고
법원이 배당요구를 받을 마감 기한을 정해 공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임차인이 종기 내에 서류를 갖춰 신청
배당표 작성·배당기일
법원이 순위별 배당액을 정해 실제 지급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임차인 등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감 기한, 즉 배당요구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이 기한 안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소액임차인이라도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서 제외되고, 이후에 뒤늦게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배당요구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배당요구종기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이 걱정된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는 법원이 정한 순위대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최우선변제 대상자는 그 한도 안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등이 정리되어 있어, 경매가 개시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서류부터 열람해 자신의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입일자나 확정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 순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들
첫 번째 함정은 대항요건을 배당요구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해두었더라도 중간에 이사를 하며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그 시점에 대항요건이 끊어져 최우선변제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함부로 전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 여러 임차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한도액 안에서 각자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받게 되는데, 전체 배당 재원이 넉넉하지 않으면 한도액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누어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한다면 다른 세대의 보증금 현황까지 함께 고려해 예상 배당액을 가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빌라)인지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어 다른 호실 임차인과 경합할 일이 없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 임차인들과 함께 배당 재원을 나누어야 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를 통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해두면 이후 분쟁 예측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증액된 보증금이 아니라 최초 계약 당시의 보증금과 그 시점의 대항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계약이 여러 번 바뀐 경우일수록 서류를 꼼꼼히 챙겨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최우선변제만 믿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우선변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한도를 넘는 나머지 금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초기부터 함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공매는 진행 기관과 세부 절차가 경매와 다르지만 소액임차인 보호 취지는 유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법원 경매인지 세무당국의 공매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배당요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배당요구를 할 때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액임차인이자 정당한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양식이며, 법원 경매계에 비치되어 있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이력 확인용),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배당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거나 심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미리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 전입신고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이름으로만 계약하고 배우자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처럼 서류상 이름이 다르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 관련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목록만이라도 미리 확인하고 하나씩 챙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안내받고, 빠진 서류가 있는지 미리 점검받는 것도 배당요구종기를 놓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HUG·SGI) 가입자라면 함께 검토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를 통한 최우선변제·확정일자 배당과 별개로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 경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상품마다 이행조건과 절차, 청구 기한이 다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증서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을 청구할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먼저 받을지는 사안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받아 임대인이나 경매 절차에서 회수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여부와 상품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대항요건과 배당요구 등 소액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기관이 있으니 굳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전체 회수 금액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배당, 소송을 통한 회수까지 여러 경로가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일수록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 회수 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경로의 절차와 기한을 표로 정리해 나란히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런 정리 작업 자체를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소액임차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등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설정일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의 지역별 기준금액과 내 보증금을 비교해 기준 이하인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점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시점의 표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어, 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놓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다면 그중 가장 앞선 순위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배당요구종기를 이미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다시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남은 배당 재원이 있는지, 별도의 채권 확보 방법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므로, 종기를 놓친 것을 알게 된 즉시 서류와 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최우선변제 한도액보다 보증금이 많이 남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최우선변제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별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위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뒤라면 배당 재원이 부족해 전액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 전체를 확인해 예상 배당액을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만으로 부족한 금액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안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는데 최우선변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갱신 시 증액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그 증액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과 증액분을 나누어 각각의 대항요건 및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거나 증액이 있었다면 계약서 전체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스로 판단해 배당요구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 이후 정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우선변제 요건 검토부터 지역별 한도 계산, 배당요구종기 확인, 그리고 못 받은 나머지 보증금의 회수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 사안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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