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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기간 정확한 시점과 준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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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04:47 1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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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기간 정확한 시점과 준비 체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기간 정확한 시점과 준비 체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셨나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와 놓치기 쉬운 준비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 줄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말

계약만료일에 못 받았다면 그날부터 가능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해지통보 1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시점은 종료미반환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바로 시작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계약만료입니다. 만기 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을 두지 않은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 임대차가 끝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해지나 임대인의 중대한 의무위반(장기간 연체 등)으로 종료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만료일에 미수령 → 즉시 신청 가능

해지통보

기간 미정 계약 → 통보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합의·의무위반 종료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능

왜 시점이 중요한가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끊지 않고 이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면 기존 주택을 비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만으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대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소송 제기 등 별도의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유지되는 권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 가능

주의 포인트

시효 중단은 별도 청구로 확보(내용증명 독촉, 지급명령, 소송 등)

관할과 진행 방법 그리고 준비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필요 요소를 체크하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수→법원 결정→등기 순서로 진행되고, 관할과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르지만 통상 수 주에서 한 달 남짓 걸릴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전입·확정일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진행 순서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결정 → 등기부 기재

준비 요소

임대차계약서, 미반환 증빙, 전입·확정 관련 자료

지금 확인해야 할 다음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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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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