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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이유 작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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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04:58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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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이유 작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신청 이유 작성, 이렇게 넣어야 통과가 빠릅니다

계약 종료 → 미반환 사실 →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 등 날짜 기반 근거를 한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감정표현보다 사실·기록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이유에 반드시 포함할 항목

신청서의 해당 칸에는 계약 체결 사실과 주요 내용, 종료 원인과 일자(만기·합의해지·해지통보 도달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 그리고 임차인이 보유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경위(점유 시작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날짜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주소(임대차 목적물)와 보증금·차임 등 금액도 누락하지 마세요. 이는 신청서 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 체결·내용기간, 보증금, 주소(일부 임차면 해당 부분 표시)
종료 원인·일자만기·합의해지·해지통보 도달일
보증금 미반환요구·미지급 사실과 기준일
대항력점유 시작일·전입신고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일
금액·증빙보증금·차임·통지 증거(내용증명 등)
신청서
서류
효력
기간
비용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유 문장, 이렇게 구성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① 계약·목적물 특정 — “[주소]에 관해 [계약일] 체결, 보증금 [금액], 기간 [시작일~종료일]로 임대차를 하였습니다.”
② 종료 원인·통지 도달 — “임대차는 [만기/합의/해지통보 도달일]에 종료되었고, 같은 내용은 [통지 수단·일자]로 알렸습니다.”
③ 미반환 사실 — “[요구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현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④ 권리 취득 경위 — “임차인은 [점유 시작일] 점유, [전입신고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었습니다.”
⑤ 신청 취지 연결 — “따라서 위 사실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합니다.”

자주 빠지는 부분과 유의점

도달일 미기재
해지통보를 했다면 도달한 날짜를 적어야 종료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날짜 불일치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세 날짜가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하세요.
주소 표기 오류
일부 임차라면 임차 범위를 표시한 도면 또는 설명을 병기합니다.
증거 누락
계약서, 등·초본, 등기부등본, 통지 입증자료(내용증명 등)를 목록화하세요.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1. 계약 종료 확인(만기·해지)
증빙 정리: 계약서, 통지, 도달 확인
2. 신청서 작성
신청이유에 날짜·금액·주소를 정확히
3.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
4. 결정·등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유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 관련 절차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집행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구체 조건과 적용 범위는 상담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무료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자료와 함께 연락을 드립니다.

무료전화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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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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