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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최종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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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08:16 1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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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최종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최종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먼저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과 최종 상환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규정과 실무 금액, 청구 타이밍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지금 알면 바로 쓰는 핵심 요약

인지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1부동산당)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각 3회)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보통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합계 약 43,400원이 들며, 최초에는 임차인이 예납·납부하지만 최종 부담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와 함께 상계하거나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키 포인트 · 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은 처음엔 임차인 → 최종적으로 임대인에 청구 가능

2) 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에서는 당사자인 임차인이 인지대·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촉발된 절차라는 점을 반영해, 법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동일 소송에서 상계 주장으로 처리하거나, 별도 청구로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3) 금액 계산 예시와 체크리스트

항목
단가
비고
인지대
2,000원
전자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3,000원
부동산 1개 기준
송달료
5,200원 × 6
임대인·임차인 각 3회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법원·우편 요금 등은 수시 변동 가능. 당사자 수가 늘거나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비용이 가산됩니다.

4) 이런 경우엔 이렇게 진행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동시 정산을 원한다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때 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도 함께 상계 또는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요구하세요. 결정문·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확보해두면 안전합니다.

이미 이사했고 등기가 끝난 상태라면, 결정문 송달 후 보증금 청구 절차와 함께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우면 법적 절차에서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보증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라도, 미지급분 청구와 함께 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 범위·순서는 전문가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5) 왜 법도와 상의하면 빠른가요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전문팀은 동일 사안의 증빙 구성과 청구 문안을 표준화해 두었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가 초기 설계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금·지연손해금·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후 집행(경매·채권압류 등)까지 연결해 결과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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