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 정확히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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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까지 한 번에 받으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보증금이 막혀 이사를 먼저 나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발생한 임차권 등기 비용은 지급명령으로 함께 청구하는 실무 가이드
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느냐”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 여러 항목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법에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어 보증금 청구와 함께 지급명령으로 한 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을 금액과 근거까지 특정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옆에 별도의 항목으로 임차권 등기 비용을 구분 기재합니다. 영수증·납부확인서로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를 증빙하면 금액 특정이 명확해지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같은 자료로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최근 판례의 흐름상 소송비용확정 절차 없이도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요건을 갖춘 서류와 정확한 청구 방식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소송과 점유 회수 이슈를 다뤄 온 전문팀으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판결과 집행(경매·배당)까지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상황에 따라 금액 산정표와 예시 문구를 정리해 드리고, 소명자료(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부 등본 등)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통화로 구체 안내를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와 그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보증금(원금)·지연손해금과 별도로 임차권 등기 비용을 항목별·금액별로 특정해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임대인이 다툴 경우를 대비해 금액 산정표와 납부확인서를 함께 묶어 제출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필요시 상계 주장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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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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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각종 언론·방송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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