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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한 번에 정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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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09:22 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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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한 번에 정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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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지금 필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 없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면 설정부터 완료까지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바로 이해하는 핵심

① 신청 시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반환된 때 ②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③ 결과: 법원 결정 → 등기 완료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또는 유지) ④ 이후 이사해도 권리 유지(요건 충족 시) ⑤ 말소: 보증금 수령 후 정리

신청 자격과 기본 요건

  • 누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
  • 언제: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가능.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어디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
  • 효과: 결정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점유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단계별

  1.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계좌이체내역 등),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등을 정리합니다.
  2.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방문·우편·전자소송). 취지·이유와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3. 심사·결정: 보정 요구가 오면 보완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져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4. 등기: 법원의 촉탁으로 관할 등기소가 임차권 등기를 기입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됩니다.
  5. 이후: 필요시 전세금 반환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회수를 진행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말소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취지·이유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자료
  • 전입신고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통장 사본 등)
  • 신분증 사본, 대리 진행 시 위임장

처리 기간·비용 개요

일반적으로 신청 → 결정 → 등기까지가 빠르면 며칠 내로 진행되지만, 보정이나 송달 사정, 관할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중요 체크포인트

  • 대항력·우선변제권: 등기 완료 시 취득하거나, 종전 취득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전제).
  • 점유 이탈: 설정 후에는 이사하더라도 권리 유지에 유리합니다. 다만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후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권등기 범위 내에서는 새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말소: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해 등기부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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