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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제, 전문가가 알려주는 빠른 해결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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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14:30 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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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은행 알림 문자가 오지 않을 때, 세입자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데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조차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고,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한 의뢰인은 계약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이 “곧 세입자가 들어오니 그때 주겠다”라며 미루더니, 결국엔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이미 생활비까지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입자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만 흐른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절차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추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여전히 응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또 하나의 비법은 전문가의 개입입니다. 소송은 길게 가는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진행, 그리고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정책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도 결국 소송으로 이어갔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고, 부동산 경매를 통한 채권 집행 절차까지 거쳐 마침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분이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은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버티는 사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수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같은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을 정리한 자료로, 15년 경력과 200건 이상의 실제 소송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업무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에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전문가에게 직접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빠른 해결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불안한 시간을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과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 홈페이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http://www.jeonselaw.com)✅ 무료상담 전화번호: 02-591-5662


✅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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