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순서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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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순서 완벽 가이드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로 받아낼지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필요한 서류와 진행 순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1. 승소 직후 바로 확인할 것
첫째, 판결문 정본을 확보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아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통상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판결이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네 가지는 이후 절차의 기본 꾸러미입니다.
둘째, 약정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통상 민법 연 5%를 기본으로 하며, 법원이 금전지급을 명한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사건 유형과 주문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실제로 받는 방법 세 갈래
① 자진 이행 유도 — 계좌정보와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 자발적 이행을 유도합니다. 기한, 금액(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입금계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전달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은행 예금, 월세수입, 거래처 대금 등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통상 필요서류는 판결문 정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대상을 나눠 신청합니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주택·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확인 등 요건서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진행 중인 다른 경매가 있으면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꼭 챙기는 체크포인트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개시했을 때는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종기)을 넘기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 —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열쇠 인도 등)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요구받지 않습니다. 절차의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이자 계산 — 약정이 없으면 기본은 5%, 금전지급을 명한 판결 이후 구간에서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주문 문구가 다르므로 판결문과 결정문을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4. 다음 단계 실행 로드맵
①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집행문·송달증명원 확보 → ② 임대인 재산 파악(은행·임대수입·부동산) → ③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강제경매 중 우선순위 결정 → ④ 배당요구/송달료·인지 대납 준비 → ⑤ 변제금 입금 확인 후 잔여 이자·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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