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순서 완벽 가이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순서 완벽 가이드

profile_image
법도
2025-09-13 00:05 109 0

본문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순서 완벽 가이드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순서 완벽 가이드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로 받아낼지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필요한 서류와 진행 순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1. 승소 직후 바로 확인할 것

첫째, 판결문 정본을 확보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아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통상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판결이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네 가지는 이후 절차의 기본 꾸러미입니다.

둘째, 약정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통상 민법 연 5%를 기본으로 하며, 법원이 금전지급을 명한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사건 유형과 주문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명칭 예시: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집행문 · 송달증명원
집행 준비 상태 점검
연 5% (민법) · 연 12% (판결 후 적용 가능)
정본 · 확정 · 집행문 · 송달증명

2. 실제로 받는 방법 세 갈래

① 자진 이행 유도 — 계좌정보와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 자발적 이행을 유도합니다. 기한, 금액(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입금계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전달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은행 예금, 월세수입, 거래처 대금 등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통상 필요서류는 판결문 정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대상을 나눠 신청합니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주택·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확인 등 요건서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진행 중인 다른 경매가 있으면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꼭 챙기는 체크포인트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개시했을 때는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종기)을 넘기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 —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열쇠 인도 등)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요구받지 않습니다. 절차의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이자 계산 — 약정이 없으면 기본은 5%, 금전지급을 명한 판결 이후 구간에서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주문 문구가 다르므로 판결문과 결정문을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4. 다음 단계 실행 로드맵

①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집행문·송달증명원 확보 → ② 임대인 재산 파악(은행·임대수입·부동산) → ③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강제경매 중 우선순위 결정 → ④ 배당요구/송달료·인지 대납 준비 → ⑤ 변제금 입금 확인 후 잔여 이자·비용 정산.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경매·채권집행까지 시작 장벽을 낮췄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처리하며, 전세금 반환 사건을 200건 이상 수행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 면책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알 수 있습니다.

#연관키워드

#전세금반환소송승소후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지연이자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연12퍼센트 #연5퍼센트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