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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지금 가능한지 3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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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00:16 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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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지금 가능한지 3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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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지금 가능한지 3단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왔다면, 언제·어디에·어떤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기준

1.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기간 만료, 해지·합의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포함).
2.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것.
3.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할 것.

세부 요건과 해석

첫째, 임대차의 종료가 전제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로 3개월 경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목적물의 일부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특수 상황도 인정됩니다.

둘째, 보증금 미반환은 전액 미지급뿐 아니라 일부 미지급까지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신청 사유가 됩니다.

셋째,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곧바로 가능한 경우에는 요건을 입증하여 예외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비주거 용도 등재 건물이라면 주거용 사용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전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하면 종전의 권리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기본 준비

기본 기재사항

  • 사건 표시, 신청 취지·이유
  • 임차인·임대인 인적 사항(법인인 경우 대표자·등록번호 포함)
  •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차임 금액

첨부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보존등기 가능 증빙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정증서 해당 시)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소명자료(전입·점유 일자 등)
  • 비주거 용도 등재 건물의 주거용 사용 증빙

권리 유지와 안전한 전출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이사를 계획한다면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열쇠 반환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동행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자료 신청을 남겨주시면 순차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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