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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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무엇부터 준비해야 돈이 들어옵니까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실행입니다. 집행권원에 맞는 서류를 갖추고, 채권압류·추심, 강제경매, 유체동산 집행 중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해 회수 속도를 높이세요.
핵심 요약
이의기간 2주 경과 → 지급명령 확정
필수: 확정증명원·송달증명·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 경로: 채권압류·추심 / 강제경매 / 유체동산
임대인 재산 파악이 속도 좌우
착수금 0원으로 진행 가능(상담 후 안내)
전세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체크리스트
1. 확정 여부 확인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세요.
2. 집행서류 준비
지급명령 집행정본(또는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기본으로,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확정일자 등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재산 파악
예금계좌·급여·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차량 등 자산 목록을 확보합니다. 재산명시·조회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4. 집행 선택·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속 회수, 강제경매로 부동산 환가, 유체동산 집행은 보완수단으로 병행합니다. 관할은 임대인 주소지 지방법원 집행과입니다.
5. 배당·추심·종결
경매는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가 필수입니다. 압류·추심은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로부터 수령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경로가 더 빠를까요
채권압류·추심
- 임대인 예금·급여·보증금반환채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직접 수령합니다.
- 자금흐름이 포착되면 회수 속도가 빠릅니다.
- 필요서류: 집행정본(또는 집행문), 확정·송달증명, 제3채무자 정보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환가하여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 선순위 권리·점유관계 분석이 필수이며, 배당요구 종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 필요서류: 집행정본, 확정·송달증명, 등기부와 권리관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1.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 정지 신청이 쟁점이 됩니다.
Q2. 집행문이 꼭 필요합니까?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집행정본·확정·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보전 장치입니다. 금전 회수 자체는 별도의 집행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회수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세부 조건은 통화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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