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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핵심만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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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6:24 2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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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핵심만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강제경매, 집행권원부터 배당까지 이 흐름이면 충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 절차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준비하시면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강제경매가 필요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임의절차가 아닌 강제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문·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정본과 확정·송달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표시를 등기부 기준으로 정확히 적고, 동시이행 요소가 있다면 이행제공 자료를 덧붙입니다. ② 개시결정·기입등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기입되고, 감정평가·현황조사·매각조건 정리가 이어집니다. ③ 배당요구 종기: 종기일까지 임차보증금과 우선변제권 근거를 제출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개시결정 이전에 완료됐다면 통상 당연참가가 되지만, 이후라면 반드시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④ 매각·배당: 매각허가 후 배당기일에 순위에 따라 분배되며, 부족분은 추가 집행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신청 개시결정·기입등기 배당요구 종기 매각·배당
관할부동산 소재지 법원
필수집행권원 정본
마감배당요구 종기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확정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집행문 포함), 확정·송달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해당 시), 토지·건물 대장, 부동산목록, 수입인지 및 법원수입증지. 사건별로 가감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리스트로 누락을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포인트

전세권과의 차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권 실행(임의절차)로 진행하고, 없으면 강제 절차로 진행합니다. 기간·비용은 감정·매각 일정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선순위 근저당 규모와 시가를 기준으로 회수 가능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참가는 종기 전에 권리·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놓쳤다면 별도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전세금 강제경매 착수 전 권리상태 진단부터 서류 구성, 신청·배당 단계까지 전담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1인 체계로 진행되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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