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집행 절차와 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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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지체 없이 시작하는 방법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집행할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요약 체크포인트
집행권원 확보 — 확정된 지급명령, 판결, 조정·화해조서 등으로 강제집행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확정 후 바로 가능집행 방법 선택 — 채권압류·추심부터 전부명령, 필요시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현금화 우선 전략강제집행 순서
* 사건마다 제3채무자(은행, 임대인의 임차인 등) 특정이 중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표 집행 방법 3가지
① 채권압류·추심명령 — 은행 계좌, 급여·보수, 임대료 수입, 보증금 반환채권 등 현금화가 빠른 채권부터 진행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핵심입니다.
②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세입자)에게 이전 받아 곧바로 회수 경로를 확보합니다. 압류와 병행해 속도를 높입니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개시를 신청합니다. 선순위 권리, 배당가능성, 대항력 유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준비서류 · 비용 · 기간
- 기본 서류 — 확정된 판결·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 송달증명 등.
- 비용 — 수입인지·송달료 등 예납이 발생합니다. 집행 종류·송달 대상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간 — 채권압류는 비교적 단기간에 결정이 나오지만, 경매는 매각·배당 절차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사건별로 상이하니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지급명령만 확정돼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무엇부터 집행하죠?
현금화가 빠른 채권(예금·급여·임대료 수입 등)부터 압류·추심 → 전부명령 → 필요시 부동산 경매 순으로 진행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Q. 임대인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법원 경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3채무자 단서를 수집해 신속히 집행을 전환합니다.
무료 상담 및 자료 요청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사건별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제로 진행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성공률을 높입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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