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기한 설정과 다음 단계 안내
2025-11-04 16:46
262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전세금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유효할까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연락이 지연될 때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실무 절차가 내용증명입니다.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언제·무엇을 통지했는지’ 객관적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고,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핵심 7항목
1. 당사자·임대차 기본정보
- 임차주택 주소, 전세금(보증금), 계약일·기간·만료일
-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 성명·주소를 명확히 표기
2. 종료 사유와 종료일 특정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 인도 완료(열쇠 반환 등) 사실
3. 반환 청구 금액과 근거
- 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약정이자 또는 법정지연이자) 산정 근거
4. 이행 기한 제시
- “문서 도달 다음날부터 ○일 내”처럼 객관식 기한으로 설정
5. 입금 계좌
-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6. 불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강제집행, 임차권등기명령 등
7. 첨부자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인도 사실 확인 등 사본
알려두기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도달 사실과 문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며, 이것만으로 자동의 법적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지급명령·소송·집행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발송 채널과 타이밍
A
인터넷우체국 신청
회원가입 후 양식 작성·수수료 결제로 간편 신청. 보통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회원가입 후 양식 작성·수수료 결제로 간편 신청. 보통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B
우체국 창구 접수
동일 문서 3부 지참(발신·수신·보관용)하여 등기취급으로 접수.
동일 문서 3부 지참(발신·수신·보관용)하여 등기취급으로 접수.
C
보낼 시점
만료 1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미지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 기한을 분명히 하세요.
만료 1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미지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 기한을 분명히 하세요.
주의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 중 송달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사용하세요. 반송 시에는 재발송·공시송달 등 소송 단계에서의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 중 송달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사용하세요. 반송 시에는 재발송·공시송달 등 소송 단계에서의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로드맵
1
지급명령 —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 이의 없으면 확정, 곧바로 강제집행 준비로 이어집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전입·점유 요건을 이어 받아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3
강제집행 — 확정증명원으로 임대인 재산에 압류·추심·경매를 신청합니다. 집행 전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하세요.
체크 완료 가이드라인
- 표현은 짧고 단정적으로. 요구사항·기한·계좌는 눈에 띄게.
- 기한은 “도달 다음날부터 ○일”처럼 분쟁 없는 기준으로.
- 연결은 항상 고려: 보낸 직후 지급명령 준비(계약서·이체내역 정리).
- 반송되면 즉시 원인 확인 후 재발송, 이후 절차 전환 검토.
상담 안내
전세금 반환 분쟁은 사실관계·증빙 구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경매·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돕습니다. 사건 접수 시에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 사실관계·증빙 구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경매·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돕습니다. 사건 접수 시에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