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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기한 설정과 다음 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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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6:46 2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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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기한 설정과 다음 단계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전세금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유효할까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연락이 지연될 때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실무 절차가 내용증명입니다.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언제·무엇을 통지했는지’ 객관적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고,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핵심 7항목

1. 당사자·임대차 기본정보
  • 임차주택 주소, 전세금(보증금), 계약일·기간·만료일
  •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 성명·주소를 명확히 표기
2. 종료 사유와 종료일 특정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 인도 완료(열쇠 반환 등) 사실
3. 반환 청구 금액과 근거
  • 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약정이자 또는 법정지연이자) 산정 근거
4. 이행 기한 제시
  • “문서 도달 다음날부터 ○일 내”처럼 객관식 기한으로 설정
5. 입금 계좌
  •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6. 불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강제집행, 임차권등기명령 등
7. 첨부자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인도 사실 확인 등 사본
알려두기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도달 사실과 문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며, 이것만으로 자동의 법적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지급명령·소송·집행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발송 채널과 타이밍

A
인터넷우체국 신청
회원가입 후 양식 작성·수수료 결제로 간편 신청. 보통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B
우체국 창구 접수
동일 문서 3부 지참(발신·수신·보관용)하여 등기취급으로 접수.
C
보낼 시점
만료 1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미지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 기한을 분명히 하세요.
주의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 중 송달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사용하세요. 반송 시에는 재발송·공시송달 등 소송 단계에서의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로드맵

1
지급명령 —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 이의 없으면 확정, 곧바로 강제집행 준비로 이어집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전입·점유 요건을 이어 받아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3
강제집행 — 확정증명원으로 임대인 재산에 압류·추심·경매를 신청합니다. 집행 전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하세요.

체크 완료 가이드라인

  • 표현은 짧고 단정적으로. 요구사항·기한·계좌는 눈에 띄게.
  • 기한은 “도달 다음날부터 ○일”처럼 분쟁 없는 기준으로.
  • 연결은 항상 고려: 보낸 직후 지급명령 준비(계약서·이체내역 정리).
  • 반송되면 즉시 원인 확인 후 재발송, 이후 절차 전환 검토.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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