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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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이 타이밍을 놓치면 지연이자도 늦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착수금 0원·무료상담 02-591-5662
① 만기 전: 언제 보내야 하나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자동 종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여부나 조건 변경 의사는 만기 6~2개월 전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면 같은 시기에 내용증명으로 퇴거 예정일과 반환 예정일을 특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일정이 계산되므로 주말·연휴를 감안해 여유 있게 발송하세요.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접수 후 통상 1~3일 내 발송 처리되고, 등기 배송 여부와 도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입증력이 높습니다.
② 묵시적 갱신인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거나 갱신요구권 행사 후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요구를 동시에 기재하고, 열쇠 인도 방식과 비워주는 날짜를 3개월 시점에 맞춰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신저는 입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면 안전합니다.
③ 미반환 시: 촉구 기한과 다음 단계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요구는 흐지부지되기 쉽습니다. 통상 7~14일의 지급 기한을 두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경매 등으로 진행하겠다는 후속 절차를 예고하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최고(催告)로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간 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지만, 이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다음 절차로 이어가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④ 이렇게 준비하면 한 번에 통한다
- 도달일 역산해 주말·공휴일을 피해 여유 있게 접수
- 계약정보·반환금액·계좌·반환기한·열쇠 인도 방식을 첫 페이지 상단에
- 퇴거일 = 반환일이 되도록 명확히 특정
- 미지급 시 절차(지급명령/소송/경매) 예고 문구 포함
- 배달·보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저장
무료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바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체크리스트 한눈에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최신 규정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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