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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정확히 쓰는 법|착수금 0원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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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7:08 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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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정확히 쓰는 법|착수금 0원 상담 안내
임차인 필수 가이드

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이 7가지만 정확히 담으면 충분합니다

발송일은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핵심 문장을 빠뜨리지 말고, 도달 여부는 별도 절차로 증명해 두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7가지

  1. 당사자 정보 — 임차인·임대인 실명, 주소, 연락처.
  2. 임대차 계약 요지 — 체결일, 보증금 총액, 기간, 종료 또는 해지 사유.
  3. 보증금 반환 요구 — 미반환 금액과 지급기한(예: 본 문서 도달 후 ○일 이내).
  4. 입금 계좌 지정 —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를 명확히.
  5. 지연손해금 안내 — 기한 경과 시 지연손해금 청구 예정임을 고지.
  6. 송달지 특정 —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등기부·주민등록 등 가능한 주소를 병기.
  7. 증빙의 존재 — 계약서, 이사·퇴거 사실, 확정일자 등 증거 보관 통지.

형식보다 포함 내용이 중요합니다. 문장체는 자유롭되, 위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주세요.

문장 예시(응용해서 사용)

① “귀하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계약일 ○○○○.○○.○○, 보증금 ○○원, 주소 ○○시 ○○구 ○○)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세금 전액 중 미반환 금액 ○○원을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기한 내 미지급 시 민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필요한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경매 등)를 진행하겠습니다.”

③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연락처: ○○○-○○○○-○○○○.”

Tip. ‘도달’과 ‘발송’은 의미가 다릅니다. 도달 시점 증명은 배달증명으로 보완하세요.

발송 방식과 증명 포인트

  • 등기·내용증명 동시로 신청하면 ‘무엇을·언제 보냈는지’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 배달증명을 추가하면 ‘언제 도달했는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반송 시에도 사유가 기재됩니다.
  • 인터넷우체국과 창구 접수 모두 가능하며, 통상 접수 후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주소가 여럿일 땐 가능한 송달지를 병기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기한·이자 안내를 왜 넣을까

지급기한을 명시하면 이후 절차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기준점이 생깁니다.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에는 “기한 경과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원칙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체크

  • 계약 종료 사유를 모호하게 쓰는 경우 — 만료·해지·합의 중 무엇인지 특정.
  • 계좌 정보 누락 —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 기한 미설정 — “도달 후 ○일”처럼 도달 기준으로 적어 두세요.
  • 연체 관리 — 기한 경과 후 콜·문자 기록, 추가 서면 통지 등을 체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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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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